매장을 새로 열거나 리뉴얼하면서 인테리어에 큰 돈을 쓰고, 그 해 5월에 세금이 생각만큼 줄지 않아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인은 단순합니다. 인테리어비는 그 해의 비용이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 나누는 자산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같은 공사비 안에도 그 해에 바로 비용이 되는 항목이 섞여 있고, 이걸 나누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비용 인정을 미루게 됩니다.
무엇이 나뉘고 무엇이 바로 처리되는지, 폐업하거나 매장을 옮길 때 남은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드립니다.
인테리어 공사비 전체를 하나로 묶으면 그 해 비용이 줄어듭니다. 견적서 단계에서 항목을 나누면 즉시 비용 처리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인테리어비가 한 번에 비용이 되지 않는 이유
세법은 지출을 두 갈래로 나눕니다. 자산의 가치를 높이거나 사용 기간을 늘리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자산으로 잡고, 원래 상태를 회복하거나 성능을 유지하는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보아 그 해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자본적 지출로 잡히면 나눠서 반영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냉난방장치의 설치, 피난시설 설치, 그리고 개량·확장·증설과 유사한 성질의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봅니다. 매장 전체를 새로 꾸미는 공사는 대체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계산 예시 — 인테리어 공사비 1억 원을 자산으로 잡은 경우
① 전액이 자본적 지출로 분류되면 자산으로 계상
② 5년에 걸쳐 나눈다고 가정하면 연간 2,000만 원
③ 공사가 7월에 끝났다면 그 해에는 월수로 안분하여 더 적게 반영
1억 원을 썼어도 그 해 비용은 2,000만 원 이하입니다. 지출 시점과 비용 인정 시점이 다르다는 점이 자금 계획에서 중요합니다.
| 구분 |
자본적 지출 |
수익적 지출 |
| 성격 |
가치 증가·내용연수 연장 |
원상 회복·능률 유지 |
| 예시 |
용도 변경 개조, 냉난방장치 설치, 확장·증설 |
파손된 자재 교체, 도색, 소모품 교체 |
| 처리 |
자산 계상 후 여러 해에 걸쳐 반영 |
그 해 필요경비 |
| 당해 절세 효과 |
일부만 |
전액 |
그런데 바로 비용이 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비 전체를 하나로 묶어 자산으로 잡는 경우가 많은데, 조문을 보면 그 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대상 |
기준 |
근거 |
| 간판,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비품, 공구 |
금액 제한 없음 |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 시 (시행령 제67조 ⑦) |
| 취득가액 100만 원 이하 자산 |
즉시 필요경비 |
단 개업·확장 취득분은 제외 (시행령 제67조 ④) |
| 수선비 600만 원 미만 |
필요경비 계상 시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음 |
시행령 제67조 ③ |
|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장부가액의 5% 미달 수선비 |
동일 |
시행령 제67조 ③ |
| 3년 미만 주기적 수선비 |
동일 |
시행령 제67조 ③ |
첫 번째 줄이 핵심입니다. 간판은 조문에 이름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가스레인지와 오븐 같은 가스기기, 테이블과 의자 같은 가구, 주방 집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항목을 공사비에 묶어 한 덩어리로 계약하면 전부 감가상각으로 넘어가지만, 견적서에서 분리해 두면 그 해 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두 번째 줄은 함정입니다. 100만 원 이하 소액자산 특례는 편리해 보이지만,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외됩니다. 개업 준비로 집기를 한꺼번에 사들인 경우 개별 금액이 작아도 특례를 쓰지 못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앞서 본 제7항 대상 품목이라면 금액과 무관하게 처리할 수 있으므로, 두 조항을 함께 봐야 합니다.
내용연수를 5년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인테리어를 시설장치로 보아 5년에 걸쳐 나누는 방식이 가장 흔합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인테리어 시설의 내용연수를 자산의 구조와 용도, 사업별 이용 현황 등 실질 내용에 따라 건축물의 내용연수 또는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물 자체의 가치를 높이는 공사와, 매장 운영을 위해 별도로 설치한 시설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임차한 매장에 설치한 시설물인지, 본인 소유 건물의 구조를 바꾼 공사인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중요한 것은 연수를 몇 년으로 잡느냐보다 공사 내역을 항목별로 남기는 것입니다. 견적서와 세금계산서가 공사 일체로만 되어 있으면 나중에 구분할 근거가 없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시설공사·설비·집기·간판을 나누어 받아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폐업하거나 매장을 옮길 때 남은 금액
요식업은 매장 이전과 폐업이 잦은 업종입니다. 인테리어를 다 상각하기 전에 매장을 정리하면 장부에 남은 금액이 생기는데, 이 부분을 그냥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은 두 가지 경우에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설의 개체나 기술의 낙후로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입니다. 임차 매장을 정리하며 원상복구 공사를 한 상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로 철거했고 원상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상복구 공사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철거 전후 사진, 임대차 종료와 명도 관련 서류를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글을 마치며
공사 계약 단계에서 항목을 나누어 두면 그 해 반영할 수 있는 비용이 달라지고, 매장을 정리할 때 남은 금액까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안택스는 음식점의 인테리어·설비 지출을 항목별로 구분해 자산과 비용을 나누고, 이전·폐업 시점까지 이어서 관리합니다.
오늘 글을 읽으시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면 홈페이지 상담을 이용해 주세요. 남겨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식업 세무 시리즈
음식점 세금 신고에서 자주 놓치는 항목을 시리즈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식점 인테리어 비용은 감가상각으로 어떻게 처리하나요?
자산의 가치를 높이거나 내용연수를 늘리는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자산으로 잡고 내용연수에 걸쳐 나누어 필요경비로 반영합니다. 반면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수선비는 그 해에 바로 필요경비가 됩니다. 같은 공사라도 성격에 따라 처리가 달라지므로 견적서와 공사 내역서를 항목별로 남겨야 합니다.
Q. 간판이나 주방 집기도 감가상각을 해야 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7항에 따라 간판,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비품, 공구 등은 금액과 관계없이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 그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비 전체를 하나로 묶지 말고 이런 항목을 분리하면 그 해 비용으로 반영되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Q. 100만 원 이하 물건은 바로 비용 처리되나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은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과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을 제외합니다. 개업이나 매장 확장 과정에서 한꺼번에 사들인 집기는 개별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도 이 특례를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Q. 폐업하거나 매장을 옮기면 남은 인테리어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해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철거와 원상회복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남겨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