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은 매출에는 부가세가 붙는데, 정작 가장 큰 지출인 식자재에는 붙지 않습니다.
쌀·고기·채소·생선은 면세 품목이라 살 때 부가세를 내지 않고, 공제받을 매입세액도 없습니다. 그대로 두면 음식점은 매출세액을 그대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음식점 사업자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공제 적용을 위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란?
면세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서 과세되는 음식을 팔면, 실제로 부가세를 내지 않았더라도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일정 비율을 공제해 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2조가 근거이며, 이름에 '의제(擬制)'가 붙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실제가 아니라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음식점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과세자만 대상입니다. 간이과세자는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식자재 매입 비중이 큰 매장이라면 간이과세 유지가 불리해질 수 있어, 매출과 매입을 함께 놓고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면세로 산 것만, 원재료로 쓴 것만
공제 대상은 부가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에 한정됩니다. 이미 부가세가 붙어 있는 가공식품이나 주류, 공산품은 세금계산서를 받아 일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항목이지 의제매입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산 그대로 되팔거나 면세 사업에 쓰면 공제한 금액을 다시 납부세액에 더해야 합니다.
공제율과 한도, 두 단계로 계산합니다
계산은 두 단계입니다. 먼저 공제 대상이 되는 매입액을 한도 안으로 자르고, 그다음 공제율을 곱합니다. 순서를 바꾸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1단계 — 공제율 (부가가치세법 제42조)
| 구분 |
공제율 |
비고 |
| 음식점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
9/109 |
2026.12.31까지 적용되는 특례 |
| 음식점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
8/108 |
기본 공제율 |
| 음식점 법인사업자 |
6/106 |
— |
| 과세유흥장소 경영자 |
2/102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대상 |
| 간이과세자 |
공제 불가 |
2021.7.1 이후 공급분부터 |
2단계 — 한도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매입액 전부에 공제율을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한도율을 곱한 금액이 상한이 되고, 실제 매입액이 그보다 크면 상한까지만 인정됩니다.
| 사업자 구분 |
과세표준 |
한도율 (2027.12.31까지) |
| 음식점업 개인사업자 |
1억 원 이하 |
75% |
| 음식점업 개인사업자 |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 |
70% |
| 음식점업 개인사업자 |
2억 원 초과 |
60% |
| 법인사업자 |
구분 없음 |
50% |
| 음식점업 외 개인사업자 |
2억 원 이하 / 초과 |
65% / 55% |
계산 예시 — 개인 음식점, 과세기간 과세표준 1억 원
면세 식자재 매입액 8,000만 원인 경우
① 한도액 = 1억 원 × 75% = 7,500만 원
② 매입액 8,000만 원 > 한도 7,500만 원 → 7,500만 원까지만 인정
③ 공제세액 = 7,500만 원 × 9/109 = 약 619만 원
매입액이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매입 시점 분산도 검토 대상입니다.
'2026년부터 한도가 줄어든다'는 사실과 다릅니다
2026년 들어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가 축소된다", "개인 음식점 한도율이 75%에서 50%로 내려간다"는 내용이 여러 경로로 퍼졌습니다. 법령 원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본문에는 법인 30%, 개인 2억 원 이하 50%, 2억 원 초과 40%라는 한도율이 적혀 있습니다. 축소설은 이러한 본문 수치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항 단서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음식점업 개인사업자 75%·70%·60%, 법인 50%를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시행령 개정으로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된 결과입니다. 즉 2026년과 2027년 신고에는 우대 한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6. 2. 27.] [대통령령 제36133호, 2026. 2. 27., 일부개정]
다만 챙겨야 할 시한은 따로 있습니다
혼동의 원인은 공제율과 한도율의 적용기한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한도율 우대는 2027년까지지만,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개인 음식점에 적용되는 9/109 공제율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연장되지 않으면 2027년부터는 8/108이 적용됩니다. 매입액 1억 원 기준으로 두 공제율의 차이는 약 92만 원입니다. 올해 안에 증빙을 정리해 공제를 빠짐없이 반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증빙이 없으면 공제도 없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에서 실무상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은 세율이 아니라 증빙입니다. 세금계산서가 없는 거래라서 오히려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함께 다음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첫째,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입니다. 둘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로, 사업용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셋째,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입니다.
정리하면 계산서·사업용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운데 하나로 결제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현금으로 사고 간이영수증만 받으면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농어민에게 직접 구입하면서 증빙 없이 공제신고서만으로 인정받는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이 예외는 제조업에만 적용되며 음식점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산지 직거래나 시장 현금 매입을 즐겨 하는 매장일수록 공제에서 빠지는 금액이 커집니다.
공제받은 식자재를 그대로 되팔거나 면세 사업에 쓰면, 공제했던 금액을 납부세액에 다시 더해야 합니다. 매입 목적과 실제 사용이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글을 마치며
공제율과 한도율, 적용기한이 각각 다르게 움직이는 제도라 매장 규모와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실제 공제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안택스는 음식점의 매입 증빙 구조를 점검해 공제 가능액과 실제 반영액의 차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부가세 신고를 정리합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 중 애매하거나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요식업 부가세 시리즈
음식점 부가세 신고에서 자주 놓치는 항목을 시리즈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식점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면세 식자재 매입액에 공제율을 곱해 계산하되, 과세표준에 한도율을 곱한 금액까지만 인정됩니다. 개인 음식점은 공제율 8/108이며 과세기간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이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9/109가 적용됩니다. 한도율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75%,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 70%, 2억 원 초과 60%입니다.
Q. 2026년부터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가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음식점업 우대 한도율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됩니다. 2025년 11월 시행령 개정으로 적용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다만 개인 음식점의 9/109 공제율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별개의 규정이므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Q. 식자재를 현금으로 사고 간이영수증만 받으면 공제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매입자발행계산서 중 하나를 갖춰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농어민에게 직접 사면서 증빙 없이 공제받는 예외는 제조업에만 적용되며 음식점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Q. 간이과세자인 음식점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식자재 매입 비중이 큰 음식점이라면 일반과세자 전환이 유리한 경우가 있으므로 매출과 매입 구조를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