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익한 세무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사업자 세금 전문 안택스(안 세무회계)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신고 방식이 다릅니다.** 오늘은 법인사업자의 부가세 예정신고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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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가세 신고 구조
부가가치세는 1년에 **4번** 신고합니다.
| 구분 | 과세기간 | 신고·납부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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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 예정 | 1월 1일 ~ 3월 31일 | 4월 1일 ~ 4월 25일 |
| 1기 확정 | 1월 1일 ~ 6월 30일 | 7월 1일 ~ 7월 25일 |
| 2기 예정 | 7월 1일 ~ 9월 30일 | 10월 1일 ~ 10월 25일 |
| 2기 확정 | 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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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인 vs 개인 예정신고 차이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기간에 **세무서에서 고지한 금액(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별도 신고 없이 납부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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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예정고지 대상 개인사업자 기준
개인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면 **예정신고 없이 고지서 납부**만 하면 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
- 단, 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 생략
**예외적으로 개인사업자도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직전 과세기간 대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1/3 미만**인 경우
-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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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예정신고 시 주의사항
- 법인은 예정신고를 **빠짐없이** 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
- 예정신고 시 납부한 세액은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매입·매출 내역을 **정확히 집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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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라면 **4월과 10월**을 부가세 예정신고 달로 꼭 기억해 두세요.
이상 유익한 세무정보를 드리는 사업자 세금 전문 **안택스(안세무회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