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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귀속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금액 및 개정 내용

안택스 · 2026.03.06

/칼럼/2026년 귀속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금액 및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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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익한 세무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사업자 세금 전문 안택스(안 세무회계)입니다. 기업이 직원을 채용하면 세금을 줄여주는 대표적인 세제지원 제도가 바로 **통합고용세액공제**입니다. 2026년 귀속분부터는 제도가 개편되면서 공제금액이 변경되고 사후관리 규정이 완화되는 등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 ## 1. 통합고용세액공제란?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게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직원을 새로 채용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증가한 인원 1인당 일정 금액을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 2. 2026년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금액
구분중소기업(3년간)중견기업(3년간)대기업(2년간)
수도권지방
우대(청년·장애인·60세이상·경력단절)1년차 700만원1,000만원500만원300만원
2년차 1,600만원1,900만원900만원500만원
3년차 1,700만원2,000만원900만원-
기본1년차 400만원700만원300만원-
2년차 900만원1,200만원500만원-
3년차 1,000만원1,300만원500만원-
--- ## 3. 2026년 핵심 개정 사항 ### ① 고용 유지 기간별 차등 공제 - **기존**: 고용 증가 시 동일 금액을 일괄 공제 - **개정**: 고용 유지 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제금액 증가** ### ② 상시근로자 판단 기준 변경 - **기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채용 즉시 상시근로자로 인정 - **개정**: **실제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상시근로자로 인정 ### ③ 사후관리 규정 완화 - **기존**: 고용 인원이 감소하면 공제 배제 및 과거 공제분까지 추징 - **개정**: 감소한 인원에 해당하는 부분만 공제 제외 / **기존 공제분에 대한 추징 규정 삭제** ### ④ 청년 판단 기준 합리화 - **개정**: **근로계약 체결 당시 청년(만 34세 이하)이면 공제기간 동안 계속 청년으로 인정** ### ⑤ 중견·대기업 공제 문턱 상향 - 중견기업: 최소 **5명 초과** 증가분부터 공제 - 대기업: 최소 **10명 초과** 증가분부터 공제 --- ## 개정 내용 요약
구분주요 개정 내용상세 설명
공제 방식고용 기간별 차등 공제고용 유지 기간에 따라 공제액이 단계적으로 증가
인정 기준실제 근로 기간계약 기간이 아닌 실제 1년 이상 근로 여부로 판단
사후 관리추징 규정 폐지 및 완화인원 감소 시 기존 공제분 추징 없음
청년 기준청년 간주 규정 도입채용 당시 만 34세 이하였다면 공제 기간 내 우대 적용 유지
공제 적용최소 고용 증가 인원 신설중견 5명 / 대기업 10명 초과 증가분부터 공제
--- 2026년부터는 **사후관리 규정이 완화**되면서 추징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인력 채용 계획이 있다면 미리 준비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꼼꼼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유익한 세무정보를 드리는 사업자 세금 전문 **안택스(안세무회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