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택스 · 2026.03.31
안녕하세요. 유익한 세무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사업자 세금 전문 안택스(안세무회계)입니다.
매년 초 4대보험 요율이 변경되면서 급여 담당자나 사업주분들의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4대보험은 직원 급여에서 공제해야 하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요율 변경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급여 계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 4대보험 요율을 정리하고, 실제 급여 계산 방법과 사업주가 알아야 할 주요 사항까지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부담하는 사회보험으로, 근로자의 노후, 의료, 실업, 산업재해를 보장합니다.
| 보험 종류 | 주요 목적 | 관리 기관 |
|---|---|---|
| 국민연금 | 노후 소득 보장 | 국민연금공단 |
| 건강보험 | 의료비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직업훈련 지원 | 근로복지공단 |
| 산재보험 | 업무상 재해 보상 | 근로복지공단 |
| 구분 | 전체 요율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전년 대비 |
|---|---|---|---|---|
| 국민연금 | 9.0% | 4.5% | 4.5% | 동결 |
| 건강보험 | 7.09% | 3.545% | 3.545% | 동결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95% | 50% | 50% | 동결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1.8% | 0.9% | 0.9% | 동결 |
| 산재보험 | 업종별 상이 | 없음 | 전액 사업주 | 업종별 변동 |
사업주는 실업급여 외에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 사업장 규모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 |
|---|---|
| 150인 미만 | 0.25% |
| 150인 이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
|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 0.65% |
| 1,000인 이상 / 국가·지방자치단체 | 0.85% |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월급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 최대 보험료 (근로자) |
|---|---|---|
| 기준소득월액 하한 | 390,000원 | 17,550원 |
| 기준소득월액 상한 | 6,170,000원 | 277,650원 |
즉, 월급이 617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근로자가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최대 277,650원입니다.
다음 경우에는 국민연금 납부를 예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 예외 기간이 있는 경우, 나중에 추후 납부(추납)를 통해 그 기간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 차원에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7.09% (근로자 3.545% + 사업주 3.54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95%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2.95%
| 구분 | 2026년 기준 |
|---|---|
| 보수월액 하한 | 279,260원 |
| 보수월액 상한 | 119,625,106원 |
건강보험료는 매년 4월에 연말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전년도에 납부한 보험료와 실제 소득을 비교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합니다. 이를 건강보험료 정산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 일 63,104원 (최저임금의 80%)
산재보험은 다른 4대보험과 달리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근로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로 다르며, 매년 조정됩니다. 주요 업종의 2026년 산재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 | 산재보험료율 |
|---|---|
| 금융·보험업 | 0.6% |
| 도소매업 | 0.9% |
| 음식점업 | 1.5% |
| 제조업 (일반) | 1.0~2.0% (세부 업종별 상이) |
| 건설업 | 3.7% |
| 광업 | 5.8~18.6% |
2018년부터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단, 출퇴근 경로를 이탈하거나 중단한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
| 국민연금 (4.5%) | 135,000원 | 135,000원 |
| 건강보험 (3.545%) | 106,350원 | 106,350원 |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의 12.95%) | 13,770원 | 13,770원 |
| 고용보험 (0.9%) | 27,000원 | 27,000원 |
| 산재보험 (업종별 상이) | 없음 | 업종별 상이 |
| 합계 | 282,120원 | 282,120원 + 산재 |
| 구분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
| 국민연금 (4.5%) | 225,000원 | 225,000원 |
| 건강보험 (3.545%) | 177,250원 | 177,250원 |
| 장기요양보험 | 22,950원 | 22,950원 |
| 고용보험 (0.9%) | 45,000원 | 45,000원 |
| 합계 | 470,200원 | 470,200원 + 산재 |
| 구분 | 신고 시기 | 납부 기한 |
|---|---|---|
| 취득 신고 |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 - |
| 상실 신고 |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 - |
| 월별 보험료 납부 | - | 매월 10일까지 |
| 보수총액 신고 | 매년 3월 10일까지 | - |
| 건강보험 연말정산 | 매년 4월 | 4월 보험료와 함께 납부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은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단,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는 산재보험만 적용됩니다.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 15시간 미만이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법적으로 근로자 부담분을 사업주가 대신 납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사업주가 대신 납부한 금액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근로자 부담분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프리랜서(개인사업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등)는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4대보험료를 체납하면 연체금이 부과되고, 장기 체납 시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납 신청이나 납부 유예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급여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가입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구분 | 지원 내용 |
|---|---|
| 지원 대상 | 10인 미만 사업장, 월 급여 270만원 미만 근로자 |
| 지원 비율 | 국민연금 + 고용보험 사업주·근로자 부담분의 80% |
| 지원 기간 | 최대 36개월 |
| 신청 방법 | 4대보험 취득 신고 시 함께 신청 |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식대, 교통비 등 비과세 항목은 보수에서 제외되므로, 급여 구성을 최적화하면 4대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신고·납부는 매월 반복되는 업무이지만, 요율 변경, 신규 입사자 처리, 퇴사자 정산 등 놓치기 쉬운 사항이 많습니다. 안택스는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월별 보험료 계산, 연말정산까지 원스톱으로 관리합니다.
특히 두루누리 지원 등 활용 가능한 혜택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2026년 4대보험 요율 및 관련 정보를 상세히 안내드렸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안택스로 문의해 주세요.
이상 유익한 세무정보를 드리는 사업자 세금 전문 안택스(안세무회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