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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의 월말 평균이 20명 이하이고 금융·보험업이 아닌 사업장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원천세를 매월이 아니라 반기별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승인을 받으면 직원 급여에서 떼어 둔 세금을 1년에 12번 신고하던 일이 2번(7월 10일, 이듬해 1월 10일)으로 줄어듭니다.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지급하는 급여분부터 반기 납부를 하려면 신청은 12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해야 합니다. 지금(11월 초)은 요건을 계산해 보고 신청 여부를 정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아래에서는 대상 판단, 신청 방법, 달라지는 일정, 승인 후 놓치기 쉬운 점을 순서대로 짚습니다.
핵심 포인트
반기 납부의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직전 연도 1~12월 매월 말일 현재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이 20명 이하여야 하고, 금융·보험업이 아니어야 합니다. 신청은 반기를 시작하는 달의 직전 달 1일부터 말일까지(상반기분은 12월, 하반기분은 6월)이며, 신고·납부 기한은 소득을 지급한 반기의 다음 달 10일입니다.
원천세는 무엇이고, 반기 납부는 월별 납부와 어떻게 다른가요?
원천세는 직원 급여, 사업소득 지급액처럼 돈을 주는 쪽이 받는 사람의 세금을 미리 떼어 두었다가 대신 국가에 내는 세금입니다. 원칙은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내고 세금을 납부하는 월별 방식입니다. 직원이 한 명뿐이어도 급여를 준 달마다 신고·납부 일정이 돌아옵니다.
반기 납부는 이 일정을 반년 단위로 묶는 제도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지급한 소득은 7월 10일까지,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소득은 이듬해 1월 10일까지 한꺼번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국세청 원천세 신고납부기한 안내에도 월별 납부와 별도로 반기 납부 구분이 있고, 기한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10일로 적혀 있습니다.
같은 급여를 지급해도 승인을 받으면 신고·납부 횟수가 연 12회에서 2회로 줄어든다
| 구분 |
월별 납부 |
반기별 납부 |
| 신고·납부 횟수 | 연 12회 | 연 2회 |
| 기한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 | 1~6월 지급분은 7월 10일, 7~12월 지급분은 이듬해 1월 10일 |
| 사전 절차 | 없음 | 관할 세무서장 승인 필요(신청서 제출) |
| 자금 부담 시점 | 매월 나누어 부담 | 6개월분이 기한일에 한꺼번에 나감 |
출처 · 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같은 법 시행령 제186조(원천징수세액의 반기별 납부) / 국세청 > 국세신고안내 > 원천세 > 신고납부기한 (반기납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10일)
우리 사업장이 반기 납부 대상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요건은 두 줄로 정리됩니다. 첫째, 직전 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월말 평균으로 20명 이하여야 합니다. 둘째, 금융 및 보험업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이 두 요건을 갖춘 뒤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요건을 채웠다고 저절로 반기 납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인원 계산은 직전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고용인원을 구해 평균을 내는 방식입니다. 내년 상반기분을 12월에 신청한다면 판단 대상 연도는 올해(2026년)이므로, 올해 매월 말 인원을 모두 더한 뒤 12로 나눕니다.
업종, 직전 연도 월말 평균 인원, 20명 이하 여부를 차례로 확인한다
평균 인원 계산 예시
올해 매월 말 상시고용인원이 아래와 같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사업장의 인원이 아닙니다.
- 1~4월 말 각 18명, 5~8월 말 각 20명, 9~12월 말 각 23명이라고 합니다.
- 합계는 (18×4) + (20×4) + (23×4) = 72 + 80 + 92 = 244명입니다.
- 평균은 244 ÷ 12 = 약 20.3명입니다. 20명을 넘으므로 이 경우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에 인원이 많아져도 연중 평균으로 판단하는 구조라, 12월 한 달의 인원만 보고 대상 여부를 정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반기에 채용이 몰려 12월 말 인원이 21명이어도 연중 평균이 20명 이하라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어느 쪽이든 월말 인원 12개를 모두 모아서 계산해야 합니다.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고 승인은 언제 나오나요?
신청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서」입니다. 반기별로 납부하려는 반기의 직전 달 1일부터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홈택스에서는 신청/제출 메뉴의 주요 세무서류 신청에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으로 들어가 접수할 수 있습니다.
12월에 신청해 승인을 받으면 이듬해 1~6월 지급분은 7월 10일에 신고·납부한다
승인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업장의 성실도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신청일이 속한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통지해야 하고, 그 기한까지 통지가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봅니다. 12월에 신청했다면 이듬해 1월 말이 이 기한에 해당합니다. 다만 승인 통지가 오기 전인 1월 급여분의 처리가 애매해지므로, 1월 급여를 지급할 때는 신청 접수증과 승인 여부를 홈택스에서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처 · 근거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서) / 국세청 홈택스 신청/제출 > 주요 세무서류 신청
반기 납부를 하면 자금 부담과 가산세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신고 횟수가 줄어드는 대신 부담이 한 번에 몰립니다. 매월 120만 원의 원천세가 나오는 사업장을 가정하면 월별 방식은 120만 원씩 12번 내고, 반기 방식은 720만 원을 7월 10일에, 다시 720만 원을 이듬해 1월 10일에 냅니다. 총액은 같지만 기한일 하루에 6개월치를 내야 합니다. 급여에서 이미 떼어 둔 세금이므로 이 돈을 운영자금으로 쓰고 나면 기한에 맞추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국세청 원천세 가산세 안내에 따르면 미납세액의 3%에 더해 미납세액에 하루 22/100,000를 곱한 금액을 경과일수만큼 가산하고, 합계 한도는 미납세액의 10%입니다.
가산세 계산 예시
- 상반기 지급분 원천세 720만 원을 7월 10일에 내지 못하고, 30일 뒤에 냈다고 가정합니다.
- 기본 가산세: 7,200,000원 × 3% = 216,000원입니다.
- 일수 가산세: 7,200,000원 × 22/100,000 = 하루 1,584원, 30일이면 47,520원입니다.
- 합계는 216,000 + 47,520 = 263,520원입니다. 한도(720,000원)에는 못 미치므로 그대로 부과됩니다.
기한을 30일 넘겼을 때 붙는 가산세는 기본 3%와 일수 가산을 더해 263,520원이다
주의사항
반기 납부 승인은 신고 횟수를 줄여 줄 뿐, 세금을 줄이거나 미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직원 급여에서 이미 뗀 세금을 기한일에 못 내면 위 가산세가 붙습니다. 승인을 받았다면 매월 원천세 해당액을 따로 계좌에 모아 두는 방식으로 7월 10일과 1월 10일에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하는 편이 유리한 사업장과 월별 납부를 유지할 사업장
직원 몇 명 규모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월 원천세 금액이 작고 신고 업무 자체가 부담이라면 반기 납부가 업무량을 줄여 줍니다. 신고서 작성, 홈택스 접속, 납부를 매월 반복하지 않아도 되고, 기한을 놓칠 위험이 있는 날짜 자체가 연 12번에서 2번으로 줄어듭니다.
반대로 월별 납부를 유지하는 쪽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월별 원천세가 큰 사업장은 6개월치를 한 번에 낼 때 자금 압박이 커집니다. 직원 수가 20명 안팎이어서 올해 평균이 경계선에 걸리는 사업장은, 내년에 인원이 늘어 평균이 20명을 넘게 되는 순간 반기 납부를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해 두고 관리하기보다 월별 방식에 익숙해지는 편이 단순합니다.
평균 인원과 월 원천세 금액, 자금 관리 방식에 따라 판단이 갈린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이 20명 이하이면 원천세를 자동으로 반기별로 낼 수 있나요?
아닙니다.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의 월말 평균이 20명 이하이고 금융·보험업이 아니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춘 뒤,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전에는 월별 신고·납부가 계속 적용됩니다.
Q. 내년 1~6월분을 반기별로 내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반기별 납부를 시작하려는 반기의 직전 달 1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내년 상반기(1~6월)분이라면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내야 하고, 하반기(7~12월)분은 6월 1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홈택스의 주요 세무서류 신청 메뉴에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Q. 반기 납부를 승인받으면 신고서는 언제 내고 납부는 언제 하나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10일이 기한입니다. 1~6월에 지급한 소득은 7월 10일까지, 7~12월에 지급한 소득은 이듬해 1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합니다.
Q. 반기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미납세액의 3%에 더해 미납세액에 하루 22/100,000를 곱한 금액을 경과일수만큼 가산하며, 합계는 미납세액의 10%를 넘지 않습니다. 반기 납부세액 720만 원을 30일 늦게 내면 가산세는 263,520원입니다. 한 번에 내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월별 납부 때보다 늦은 날의 가산세 금액도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