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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까지 신고했는데 거래처가 대금을 갚지 못하면, 받지도 못한 돈의 부가세를 이미 납부한 셈이 됩니다. 이 부가세는 대손이 확정되면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금액이 1,100만 원(공급가액 1,000만 원 + 부가세 100만 원)이라면 대손세액은 100만 원이고,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그만큼 뺍니다.
핵심은 "받지 못했다"가 아니라 "법이 정한 사유로 대손이 확정됐다"입니다. 대금을 미루는 거래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제되지 않고, 아래에서 설명하는 사유 중 하나가 갖춰진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 공제받습니다. 올해 2기(7월~12월) 확정신고 기한은 2027년 1월 25일이므로, 지금은 연말까지 어떤 채권이 사유를 갖추는지 정리해 둘 시점입니다.
핵심 포인트
대손세액 = 대손금액(부가세 포함) × 10/110.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 사실 증명서류를 붙여 내야 하며,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된 대손만 공제됩니다.
대손세액공제는 얼마를, 어느 신고에서 빼는 제도인가요
부가가치세법 제45조는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받은 자의 파산, 강제집행 등으로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게 합니다. 계산식은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하는 것이며, 대손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대손세액공제는 대손 사유가 확정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 매출세액을 줄이는 방식이다
일반적인 매출 취소와 다른 점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하거나 마이너스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신고서 안에서 매출세액을 줄이는 처리입니다. 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증명서류를 첨부하는 것이 절차의 핵심입니다. 첨부하지 않으면 공제 요건을 갖췄더라도 신고서상 반영 근거가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사유가 있어야 대손으로 인정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은 공급받은 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망, 실종 등을 대손 사유로 들고, 그 밖의 사유는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서 정합니다. 시행령에는 소멸시효 완성, 회생계획인가·면책 결정, 부도 후 6개월 경과, 중소기업 채권의 회수기일 2년 경과, 소액채권(30만 원 이하) 등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채무자의 파산은 파산선고만으로는 부족하고 채권 전부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25. 9. 11. 선고 2024두60435)이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만나는 사유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대손 사유 |
조건 |
확정 시점 판단 |
|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미수금 | 시효 완성 | 시효가 끝난 날 |
| 어음법·수표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수표 | 시효 완성 | 시효가 끝난 날 |
| 회생계획인가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회수불능 확정된 채권 | 법원 결정 | 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날 |
|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 외상매출금은 중소기업의 것으로 부도발생일 이전 발생분만 해당.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제외 | 부도발생일 + 6개월이 지난 날 |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미수금으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것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생긴 채권은 제외 | 회수기일 + 2년이 지난 날 |
|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무자별 합계 30만 원 이하 | 채무자별 채권가액 합계 기준 | 회수기일 + 6개월이 지난 날 |
출처 · 근거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도발생일은 소지한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입니다. 지급기일 전에 제시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았다면 그 부도확인일을 부도발생일로 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어음을 받아 두었다면 지급기일과 부도 확인 기록부터 확인해야 6개월이 되는 날을 정확히 셀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 20일 부도 어음은 11월 20일 이후 대손 사유를 갖추고, 2기 확정신고(2027년 1월 25일)에서 공제받는다
2026년 2기 확정신고에 넣을 수 있는 채권은 어떻게 가려내나요
2기 확정신고에 넣는 대상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대손 사유가 갖춰진 채권입니다. 상반기에 이미 사유가 갖춰진 채권은 1기 확정신고(7월 25일) 몫이었으므로, 지금 단계에서는 하반기에 시효·부도 6개월·회수기일 2년 같은 시한이 도래하는 채권을 고르는 작업이 중심입니다.
정리 순서는 간단합니다. 거래처별 미수금 명세를 뽑고, 회수기일과 마지막 입금일, 어음 부도 여부를 적습니다. 그다음 위 표의 사유 중 하나가 올해 12월 31일까지 충족되는지 날짜를 계산합니다. 사유를 충족하는 날이 12월 31일을 넘기는 채권은 내년 1기 확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미수금을 사유별로 정리하고, 충족일이 올해 하반기에 있는지 가리는 순서
소멸시효 완성 채권 주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은 대손 사유이기는 하지만, 시효가 끝났다는 사실만 믿고 손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시효가 끝나기 전에 독촉이나 소송처럼 채권 회수 조치를 했는지가 나중에 소명 자료가 됩니다. 이 글은 부가가치세 공제 기준이므로 법인세·소득세 처리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예시: 1,100만 원이 떼였을 때 납부세액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일반과세 사업자가 거래처에 공급가액 1,000만 원, 부가세 100만 원, 합계 1,100만 원의 외상 매출을 했고, 해당 거래처가 발행한 어음이 부도난 뒤 6개월이 지났다고 가정합니다. 다른 거래는 없고 2기 확정신고에서 매출세액 800만 원, 매입세액 500만 원이 나온 상태입니다.
- ① 대손금액 확인: 부가세를 포함한 1,100만 원이 대손금액입니다.
- ② 대손세액 계산: 1,100만 원 × 10/110 = 100만 원.
- ③ 신고서 반영: 매출세액 8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빼 700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납부세액은 700만 원 − 500만 원 = 200만 원으로, 공제 전 300만 원보다 100만 원 줄어듭니다.
대손세액 100만 원만큼 매출세액이 줄어 납부세액이 3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된다
나중에 일부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중에 회수하면 회수한 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합니다. 위 예시에서 400만 원을 회수했다면 400만 원 × 10/110 ≈ 36만 3,636원이 그 과세기간 매출세액에 가산됩니다.
신고서 제출과 공급받은 쪽의 처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확정신고서(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을 통한 제출도 포함됩니다. 증명서류는 사유에 따라 달라지므로, 어음 부도라면 부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법원 결정이라면 그 결정문을 준비하는 식으로 사유별 자료를 미리 모아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도 영향을 받습니다. 공급받은 사업자가 그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고, 자신이 폐업하기 전에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공급받은 사업자는 같은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빼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 사실을 공급받은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합니다(시행령 제87조 제3항). 거래처와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사업자라면 이 점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만 공제 대상입니다(시행령 제87조 제2항). 오래된 장기 미수금이 있다면 이 기한을 넘기지 않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하며, 신고서에 공제(변제)신고서와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 흔한 장면
연말에 미수금 목록을 뽑아 보면 몇 해 전 거래의 외상값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수기일이 2년을 넘은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 대표적인데,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한 이 기준만으로 대손 사유가 갖춰집니다. 반대로 회수기일이 지났어도 2년이 안 됐고 부도도 나지 않은 채권은 아직 사유가 없습니다. 날짜가 연말을 넘기는지에 따라 같은 채권이 올해 신고와 내년 신고로 갈리므로, 12월 말 직전에 날짜를 한 번 더 계산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출처 · 근거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제4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부도발생일)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같은 틀로 적용됩니다. 다만 대손 사유의 근거 조문이 개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으로 갈립니다. 부가세 공제를 받았다면 법인세 신고에서도 같은 채권을 같은 사유로 일관되게 정리해야 두 신고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거래처가 대금을 계속 미루면 바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이 정한 대손 사유(소멸시효 완성, 회생·면책 결정, 부도 6개월 경과,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의 회수기일 2년 경과 등)가 갖춰져야 하고, 그 사유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 공제합니다.
Q. 1,100만 원 외상값이 떼이면 부가세는 얼마나 줄어드나요?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0/110이므로 1,100만 원이면 1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확정신고서의 매출세액에서 빼므로 납부세액이 100만 원 줄어듭니다.
Q. 2026년 하반기에 사유가 갖춰진 대손은 언제 신고하나요?
7월~12월에 사유가 확정된 대손은 2기 확정신고에 반영하며, 기한은 2027년 1월 25일입니다.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 사실 증명서류를 확정신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Q. 공제받은 뒤 외상값 일부를 돌려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회수한 금액에 해당하는 대손세액(회수금액 × 10/110)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