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 세금 전문 회계사 안은태입니다.
오늘 주제는 "세무기장 대리 시 유리한 10가지"입니다.
제가 10년 넘게 1,000여 개가 넘는 사업체들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해 보고 느꼈던 제 경험을 토대로 작성하려고 합니다. 내용을 최대한 축약했는데도 글이 좀 깁니다. 그래도 10분 정도 투자로 의사결정에 세금 고민에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먼저 세무기장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기장이란 사업자의 모든 거래를 복식부기 방식으로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금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세금 신고만 하는 것과 달리, 매월 장부를 작성하고 재무제표를 만들어 사업의 재무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세무기장 대리 시 유리한 10가지 (1~4번)
1. 남는 게 많지 않은데 세금이 많다 느껴지면 의심하고 또 의심해라
실제 소득이 높아 세금이 많이 나오는 분들은 정말 행복한 겁니다. 하지만 실제 소득이 많지도 않은데 세금이 많이 나오는 사업체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유인즉슨 제대로 된 경비처리를 못했기 때문이죠.
이것도 이해가 되는 게 사업하면 정말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다른 업무에 비해 세금 업무는 부가가치가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당장에 돈이 나가는 상황이 아닌 이상 소홀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증빙을 챙기거나 증빙을 발행하는 일을 귀찮아서 미루거나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비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영수증을 챙기지 않는 경우입니다. 거래처 접대비, 사무용품 구입비, 차량 유지비 등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지만 영수증을 챙기지 않아 경비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행하지 않거나 받지 않는 경우입니다. 셋째, 대표자 개인 신용카드와 사업용 카드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 핵심 포인트: 증빙 처리를 못했어도 세법상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가산세의 세액 효과는 2.2%이고 소득세 절세효과는 최소 6.6%이므로, 혹여 바빠서 증빙을 받지 못했어도 가산세 부담 후 비용처리하는 게 산술적으로 최소 3배는 유리합니다.
좋은 세무대리인은 이런 부분들을 챙겨줘야 합니다. 절대 소득이 없는 곳에 세금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세무기장을 통해 매월 장부를 작성하면 경비처리가 누락된 항목을 즉시 파악하고 보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연 1~2회 신고 시에만 세무사를 만나는 방식으로는 이런 누락을 사전에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2. 마치 마트의 상품처럼 세금도 할인이 되고 할증이 된다
세법을 잘 활용하면 세금도 할인이 됩니다. 반대로 세법을 잘 못 다루면 할증도 됩니다.
| 구분 |
기준 세액 |
35% 할인 시 |
35% 할증 시 |
| 납부 세액 |
100원 |
65원 |
135원 |
두 경우에 세금이 두 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현행 세법상 세액을 100%까지 할인해 주는 제도도 있고 세액을 40% 이상 할증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세무대리 계약 전에 어떤 할인을 받을만한 것들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면, 혜택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경우가 종종 발견됩니다. 우리 세법은 규모가 작은 영세업이나 중소기업에 상당히 많은 세법상 어드밴티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세금 할인(세액감면·공제)의 대표적인 예를 들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후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100%를 감면해 줍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업종과 규모에 따라 5~30%를 감면해 줍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직원 수가 증가할 때 1인당 최대 1,300만 원을 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이런 혜택들은 세무기장을 통해 정확한 재무 데이터가 있어야 제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업을 한방에 망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선택 — 매출 누락
위험성을 알고도 매출 누락하는 사업자들이야 그렇다손 치더라도 자신도 모르게 누락해서 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사업자에게 사전에 파악한 매출액에 대해 신고 기간에 미리 안내해 줍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국세청이 안내해 준 매출 자료를 보고 단순히 그것만 신고하거나 "어? 국세청이 내 매출을 다 모르네?"라는 안일한 생각에 국세청이 파악한 매출만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국세청 자료는 현재까지 전산상 파악된 매출 자료일 뿐이지 차후에 더 많은 매출 자료가 확보되면 기존에 사업자가 신고한 매출 자료와 대사하여 누락 신고한 경우 여지없이 추징합니다. 신고하고 나서 바로 연락 오는 게 아니라 한참 지나 몇 년(2~5년) 뒤에 추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매출 누락 1억 × 5년 추징세액 시뮬레이션
| 항목 |
금액 |
| 연간 매출 누락액 |
1억 원 |
| 누락 기간 |
5년 |
| 5년 뒤 추징세액 (본세 + 가산세 + 이자) |
약 6억 5천만 원 |
세무대리인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매출 누락이 없는지 파악하는 겁니다. 사실 숙련된 전문가는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만 봐도 금방 매출 누락이 의심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년대비 인건비는 늘었는데 매출은 줄었다? 재료비는 그대로인데 매출은 줄었다? 같은 프랜차이즈 업체인데 원가율이 현저히 차이 난다? 등등 파악할 수 있는 분석방법은 많습니다.
세무기장을 하면 이런 이상 징후를 매월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연 1~2회 신고 방식으로는 이미 수년이 지난 후에야 문제를 발견하게 되어 추징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을 수 있습니다. 세무기장은 단순한 장부 작성이 아니라 사업의 재무적 건강을 지키는 방어막입니다.
4. 공단 직원도 잘 모르는 사회보험
4대 보험이라고 불리는 사회보험 관련 업무 역시 그 중요성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직원의 입사와 퇴사 시에 공단에 일일이 신고해야 합니다. 잘못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액과 보험료율이 계속 변경되므로 보험료도 매번 달라지고, 공단에서 사업자와 근로자의 소득을 파악하는 단계가 실시간이 아니므로 보험료는 일정 주기로 정산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귀찮습니다. 공단에 확인해봐도 정확한 대답을 못 듣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 4대 보험 관련 주요 신고 업무
| 업무 |
신고 기한 |
미신고 시 불이익 |
| 직원 입사 신고 |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
과태료 최대 500만 원 |
| 직원 퇴사 신고 |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
보험료 과다 납부 |
| 보수총액 신고 |
매년 3월 |
보험료 정산 오류 |
| 연말정산 신고 |
매년 3월 |
가산세 발생 |
사실 4대 보험 관련 업무는 본질적으로 저희 세무대리인의 주업이 아니지만 행정기관에서 확실한 지원이 없으므로 많은 세무대리인들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무기장을 하면 이런 업무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직원 수가 늘어날수록 4대 보험 관련 업무의 복잡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직원이 5명 이상이 되면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 산재보험 요율 적용,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관리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업무들이 생깁니다. 세무기장을 맡기면 이런 업무들을 세무사무소에서 함께 처리해주므로 대표자의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제 경험상 느꼈던 [세무기장 대리시 유리한 10가지 사항] 중 4가지 사항에 대해 작성해 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서 나머지 6가지 사항에 대해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회사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시기 모두 힘내시고 사업 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written by 안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