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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입니다. 기준은 도소매업 등은 15억 원, 제조업·음식점업·건설업 등은 7억 5천만 원, 부동산 임대업·전문서비스업 등은 5억 원입니다. 2026년 11월 현재, 올해 수입금액이 이 선에 걸려 있다면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일반 신고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대상이 되면 신고·납부기한이 5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한 달 늘어나는 대신,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확인서를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따로 붙습니다. 연말까지 두 달이 남은 지금은 올해 수입금액이 어느 쪽에 설지 가늠하고, 장부와 증빙을 확인서 기준으로 정리하기 시작할 시기입니다.
핵심 포인트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15억·7.5억·5억 원) 이상이면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확인에 쓴 비용의 60%는 최대 12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산출세액 × 사업소득 비율 × 5%"와 "총수입금액 × 0.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업종별 수입금액으로 가려집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하도록 사업자 스스로 장부를 점검하고,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대상이고, 규모는 업종별 수입금액으로 정해집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2018년 귀속부터 적용된 기준이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 구분별 성실신고확인 대상 수입금액 기준(국세청 안내, 2018년 귀속부터 적용)
| 구분 |
대표 업종 |
수입금액 기준 |
| 1호 업종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등 | 15억 원 이상 |
| 2호 업종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등 | 7억 5천만 원 이상 |
| 3호 업종 |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5억 원 이상 |
국세청 안내에는 1·2호 업종에 속하더라도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면 3호 기준인 5억 원을 적용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같은 사업자라도 업종코드가 어느 호에 속하는지에 따라 기준이 3배까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홈택스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코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판정에 쓰는 숫자는 "해당 연도 수입금액"입니다. 지난해 매출이 기준에 못 미쳤더라도 올해 매출이 늘어 기준을 넘으면 올해 귀속분부터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연말이 다가오는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12월 31일이 지나면 숫자가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출처 · 근거 법령
국세청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15억·7.5억·5억 원, 사업서비스업 단서) /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수입금액 기준)
수입금액은 매출과 같은 말일까
수입금액은 사업을 하며 올린 총수입을 뜻합니다. 비용을 뺀 이익이 아니라 비용을 빼기 전 금액입니다. 매출이 10억 원이고 이익이 1억 원이라면 판정에는 10억 원이 쓰입니다. 이익이 적다고 해서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진이 얇은 도소매·음식점일수록 기준 금액 근처에 놓이기 쉽습니다.
대상이 되면 신고 일정과 서류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신고·납부기한이 한 달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일반 사업자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이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대신 신고서와 함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확인서를 작성하는 세무대리인과 장부를 맞춰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상 여부는 12월 31일에 확정되고, 대상이면 신고기한이 6월 30일까지 한 달 늘어난다
| 구분 |
일반 신고 |
성실신고확인 대상 |
| 신고·납부기한 | 다음 해 5월 31일 | 다음 해 6월 30일 |
| 제출 서류 | 신고서와 첨부서류 | 신고서 + 성실신고확인서 |
| 확인비용 세액공제 | 해당 없음 | 비용의 60%, 한도 120만 원 |
| 확인서 미제출 | 해당 없음 | 가산세(큰 금액 기준) 별도 부과 |
6월 30일이라는 기한은 여유가 아니라 작업 시간입니다. 확인서는 1년치 장부를 대상으로 하므로 증빙이 연중 정리돼 있지 않으면 5월에 한꺼번에 몰려 일정이 빠듯해집니다. 연말에 기준 근처에 서는 사업자는 12월 이전에 장부 점검을 끝내 두는 쪽이 이후 일정을 훨씬 편하게 만듭니다.
확인비용은 60%, 최대 120만 원까지 세액공제됩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는 데 쓴 비용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을 소득세에서 공제하고, 한도는 2018년 과세연도부터 120만 원입니다. 공제는 세액에서 바로 빼는 방식이라 경비로 처리해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보다 직접적입니다.
계산 예시 — 확인비용 세액공제
① 확인비용 150만 원을 낸 경우: 150만 원 × 60% = 90만 원 → 한도(120만 원) 미만이므로 90만 원 공제
② 확인비용 250만 원을 낸 경우: 250만 원 × 60% = 150만 원 → 한도(120만 원) 초과이므로 120만 원 공제
③ 공제는 해당 연도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합니다.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이 공제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비용이 200만 원 안팎이라면 공제액이 한도에 닿습니다. 60%가 120만 원이 되는 지점이 확인비용 200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 비용을 쓰더라도 공제액은 더 늘지 않습니다.
출처 · 근거 법령
국세청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확인비용의 100분의 60 공제, 2018년 과세연도부터 한도 120만 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인서를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이렇게 붙습니다
대상이 되었는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득세법 제81조의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아래 두 금액 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 산출세액 × (미제출 사업장의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0.02%
2018년 과세연도부터는 이 가산세가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와 별도로 적용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신고 자체를 놓쳤다면 무신고 가산세와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가 각각 붙을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이 크면 5% 산식이, 산출세액이 작고 수입금액이 크면 0.02% 산식이 적용된다
계산 예시 — 가산세 두 가지 경우
① 산출세액 4,000만 원, 총수입금액 8억 원,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산식 1은 4,000만 원 × 5% = 200만 원, 산식 2는 8억 원 × 0.02% = 16만 원 → 큰 금액 200만 원
② 산출세액 300만 원, 총수입금액 7억 6천만 원,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산식 1은 300만 원 × 5% = 15만 원, 산식 2는 7억 6천만 원 × 0.02% = 15만 2천 원 → 큰 금액 15만 2천 원
③ 이 두 경우 모두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있다면 그 금액이 따로 더해집니다.
주의사항
가산세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은 가산세 금액만이 아닙니다.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확인비용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고, 기한이 지나면 신고기한 연장의 이점도 사라집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인지 아닌지를 12월 31일 이후에야 알게 되면 대응할 시간이 부족해지므로, 연말 전에 수입금액을 가늠해 두어야 합니다.
출처 · 근거 법령
국세청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미제출 가산세 두 산식 중 큰 금액, 2018년 과세연도부터 무·과소신고 가산세와 별도 적용) / 소득세법 제81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연말까지 두 달, 이 순서로 점검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연말 대응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연도 수입금액으로 판정하고, 확인서가 1년치 장부를 대상으로 한다는 구조에서 점검 순서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거치는 순서입니다.
업종코드, 올해 수입금액, 장부·증빙, 확인서 일정의 네 가지 점검
- 업종코드 확인: 홈택스의 사업자등록증 업종코드가 어느 호에 속하는지 봅니다. 사업서비스업이면 5억 원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올해 수입금액 가늠: 1월부터 10월까지의 세금계산서·카드매출·현금영수증 합계에 11~12월 예상 매출을 더해, 기준 대비 얼마나 위인지 아래인지 봅니다. 기준에 근접한 사업자는 월별 매출 흐름도 함께 확인합니다.
- 장부·증빙 정리: 확인서는 장부와 증빙의 정합성을 점검하는 절차이므로, 매입 증빙 누락·개인 카드 혼용·가수금 등 정리되지 않은 거래를 연말 전에 확인합니다.
- 확인서 일정 잡기: 6월 30일에서 거꾸로 세어 결산과 확인서 작성에 필요한 기간을 잡습니다.
기준 근처에 선 사업자의 판단 기준
수입금액이 기준에 한참 못 미치면 대상이 아니고, 한참 넘으면 대상이니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어려운 구간은 기준의 전후 수천만 원 안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카드매출은 확정된 숫자로, 연말 거래는 예상 숫자로 나눠 두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대상일 가능성이 있다면 대상이라는 가정으로 장부를 먼저 점검하는 쪽이 일정상 안전합니다. 대상이 아니더라도 장부 정리는 일반 신고에서도 쓸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 장부 점검에서 자주 걸리는 지점
확인서를 쓰는 입장에서 보면 연초가 아니라 연말에 정리됐어야 할 항목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 지출이 사업용 카드에 섞여 있거나, 사업용 계좌 이체내역과 장부 금액이 맞지 않거나, 현금 매입 영수증이 정리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런 항목은 12월에 확인해 두면 소명 자료를 모으는 데 시간이 훨씬 덜 듭니다. 연초 이후에 기억을 되짚어 모으는 방식은 업무 부담이 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실신고확인 대상 수입금액 기준은 업종별로 얼마인가요?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농업·광업·도매 및 소매업 등은 15억 원 이상,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건설업 등은 7억 5천만 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은 5억 원 이상입니다. 1·2호 업종 중 사업서비스업은 5억 원 기준을 적용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판정에는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을 씁니다.
Q.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입니다. 일반 사업자의 5월 31일보다 한 달 늘어납니다. 2026년 귀속분이라면 2027년 6월 30일이며, 이 기한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Q.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는 비용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소득세에서 공제하고, 한도는 120만 원입니다. 비용이 200만 원 이상이면 공제액은 한도인 120만 원에서 멈춥니다.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이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Q.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산출세액 × (미제출 사업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0.02%" 중 큰 금액입니다. 산출세액 4,000만 원에 총수입금액 8억 원인 사업소득자라면 200만 원과 16만 원 중 큰 200만 원이 가산세입니다. 이 가산세는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와 별도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