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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았다면, 세법은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고 그 금액을 법인의 수익(익금)에 더합니다. 이 금액이 인정이자입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쓸 수 없는 경우나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에 적용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서 연 1,000분의 46, 즉 연 4.6%입니다. 가지급금 1억 원을 1년 내내 무이자로 두었다면 인정이자는 460만 원입니다.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지금(10월 말)이 결산 전에 가지급금 장부를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구간입니다. 사업연도가 끝나면 그 연도의 잔액과 일수는 이미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인정이자가 생기는 조건, 이자율을 정하는 순서, 계산 방법, 함께 따라오는 손금불산입 규정을 차례로 짚습니다.
핵심 포인트
가지급금을 특수관계인인 대표에게 무이자로 빌려주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고, 시가인 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로 계산한 인정이자가 익금에 산입됩니다.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해 신고하면 그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 합쳐 3년은 바꿀 수 없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어떤 경우에 생기나요?
가지급금은 회계 계정 이름입니다. 대표이사가 법인 통장에서 사용처를 정하지 못한 채 가져간 돈, 사용처가 정리되지 않은 업무 가불금처럼 "나중에 돌려받을 돈"으로 장부에 올려 둔 금액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세법은 이름이 아니라 실질을 봅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거나 시가보다 낮게 받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작동합니다. 대표이사는 법인의 특수관계인이므로, 무이자 가지급금은 이 규정의 가장 전형적인 대상입니다.
무이자 가지급금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거쳐 인정이자 익금으로 이어진다
3억 원 또는 5% 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시행령 제88조 제3항은 금전 대여가 해당하는 호(제1항 제6호)에 대해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만 부당행위계산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자를 한 푼도 받지 않았다면 거래가액이 0원이므로 차액이 시가의 100%입니다. 5% 기준은 무이자 가지급금에서는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요건이 의미를 가지는 경우는 이자를 일부 받고 있지만 시가보다 조금 낮을 때입니다. 시가의 5% 미만 차이라면 부인 대상에서 빠집니다.
인정이자의 이자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시행령 제89조는 특수관계인과의 금전 대여에서 시가를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곳(은행 등)에서 빌린 돈의 잔액과 차입 당시 이자율을 가중평균한 값입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이거나, 법인이 신고하면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봅니다.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이 정한 당좌대출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인정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원칙이고,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는 선택 또는 예외 규정이다
| 구분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당좌대출이자율 |
| 수치 | 법인마다 다름 (차입금 잔액·이자율로 계산) | 연 4.6%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
| 적용 방식 | 원칙 | 적용 불가한 경우 또는 법인이 신고 때 선택 |
| 계산 부담 | 차입 내역별 계산 필요 | 이율이 고정이라 계산 단순 |
| 변경 가능 여부 | 해마다 계산 |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변경 불가 |
출처 · 근거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제1항 제6호·제3항, 제89조(시가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제2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조회 기준)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할 때의 판단 기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은행 대출이 많고 금리가 높은 법인일수록 4.6%보다 높게 나올 수 있고, 차입금 이자율이 낮은 법인이라면 4.6%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법인의 차입금 구성에 달려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선택하는 순간 3개 사업연도가 묶인다는 사실입니다. 올해 유리해 보여도 내년 이후 차입금 금리가 내려가면 3년간 유리한 쪽으로 바꿀 수 없으므로, 선택은 한 해 계산이 아니라 3년 흐름으로 따져야 합니다.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본 구조는 "가지급금 잔액 × 이자율 × 보유 일수 ÷ 사업연도 일수"입니다. 연중 잔액이 일정하면 잔액에 이자율만 곱하면 되지만, 대표가 중간에 더 가져가거나 일부를 갚았다면 잔액이 바뀐 구간별로 나누어 일수를 곱해야 합니다.
가지급금 1억 원을 1년간 무이자로 두면 인정이자 460만 원이 익금에 산입된다(당좌대출이자율 적용 시)
계산 예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월 결산 법인이 대표에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준 경우입니다.
- 가지급금 잔액은 1억 원으로 연중 변동이 없습니다.
-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를 적용하면 1억 원 × 4.6% = 460만 원이 1년 치 인정이자입니다.
- 이자를 한 푼도 받지 않았으므로 460만 원이 전부 익금에 산입되고, 이만큼 법인세 과세표준이 늘어납니다.
잔액이 달라지는 경우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181일)까지는 1억 원, 7월 1일부터 12월 31일(184일)까지는 5,000만 원이라면 인정이자는 1억 원 × 4.6% × 181/365 + 5,000만 원 × 4.6% × 184/365로 약 228만 원 + 약 116만 원, 합계 약 344만 원입니다. 반년 일찍 절반을 갚은 효과가 약 116만 원의 익금 감소로 나타납니다.
익금산입 이후, 대표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나요?
인정이자 익금산입은 법인 쪽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06조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나갔다면 귀속자에 따라 처분하도록 정하고, 귀속자가 임원이나 직원이면 상여로 봅니다.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실무에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대표 상여로 처분되는 경우가 많고, 이때는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과세 문제가 생깁니다.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가 함께 움직이므로 두 쪽을 같이 계산해야 합니다. 구체적 처분 구조는 이자를 실제로 받았는지, 귀속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정이자와 함께 따라오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란?
가지급금 문제가 무거운 이유는 규제가 한 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정이자는 "받지 못한 이자를 수익으로 본다"는 규정이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회사가 낸 대출이자 중 일부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별개의 규정입니다. 시행령 제53조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이 있는 경우, 차입금의 지급이자 중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을 손금에 넣지 못하게 합니다. 산식은 지급이자에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적수를 곱하고 총차입금의 적수로 나누는 구조입니다. 적수는 매일의 잔액을 일수만큼 합산한 값입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수익은 늘리고 비용은 줄이는 두 방향으로 법인세에 영향을 준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연중 총차입금이 평균 5억 원이고 연간 지급이자가 2,500만 원(연 5%)인 법인이 업무무관 가지급금 1억 원을 연중 보유했다고 가정합니다. 적수 비율은 1억 원 ÷ 5억 원 = 20%이므로 손금불산입액은 2,500만 원 × 20% = 5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앞서 계산한 인정이자 460만 원이 더해지면, 한 해에 과세표준이 늘어나는 금액이 약 960만 원에 이릅니다. 두 규정이 서로를 대체하지 않고 각각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간단 비교: 가지급금 1억 원의 연간 과세표준 증가분
| 항목 |
계산 |
과세표준 증가액 |
| 인정이자 익금산입 | 1억 원 × 4.6% | 460만 원 |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2,500만 원 × (1억 원 ÷ 5억 원) | 500만 원 |
| 합계 | - | 960만 원 |
주의사항
위 표의 두 숫자는 가정을 둔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손금불산입액은 법인의 총차입금 적수, 업무무관 자산의 취득가액 기준, 같은 사람에 대한 가수금과의 상계 등 시행령 제53조의 세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지급금의 사용처가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증빙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잔액만 볼 것이 아니라 사용처 증빙을 함께 모아 두어야 합니다.
12월 결산 전에 어떤 순서로 점검하나요?
인정이자는 사업연도가 끝난 뒤에야 확정 계산되지만,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사업연도가 끝나기 전에 정해집니다. 다음 순서로 점검하면 빠뜨리는 항목이 없습니다.
결산 전 점검 순서: 잔액 확인, 사용처 분류, 이자율 선택, 상환 계획
- 잔액 확인: 가지급금 계정 원장과 법인 통장 내역을 대조해 대표에게 나간 금액과 되돌아온 금액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일수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사용처 분류: 업무용 지출로 증빙되는 금액은 비용이나 자산 계정으로 바로잡고, 사용처가 입증되지 않는 금액만 가지급금으로 남깁니다. 정리 기준은 세금계산서·카드전표·계약서 같은 증빙입니다.
- 이자율 확인: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를 모두 계산해 비교합니다. 이미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해 신고한 법인이라면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4.6%가 고정입니다.
- 상환 계획: 잔액이 클수록 인정이자와 손금불산입액이 모두 커집니다. 결산 전에 얼마를 정리할 수 있는지 현금 흐름으로 가늠합니다. 상환 일자가 앞설수록 일수가 줄어드는 만큼 인정이자도 줄어듭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지점
대표가 법인 카드를 개인 지출에 쓰고 정산하지 않은 금액, 사용처를 적지 않은 현금 인출, 급여 가불 형태로 처리했지만 상환 약정이 없는 금액이 가지급금으로 쌓이는 전형적인 경로입니다. 매년 조금씩 쌓인 금액이 결산 시점에 한꺼번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고, 이때는 연도별 잔액과 일수를 거꾸로 복원해야 합니다. 통장 거래 내역과 원장 사이에 누락이 있으면 인정이자 계산도 어긋나므로, 월 단위로 잔액을 확인하는 습관이 결산 부담을 줄입니다.
출처 · 근거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 등의 범위 및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제89조(시가의 범위), 제106조(소득처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0월 조회 기준)
자주 묻는 질문
Q. 대표에게 빌려준 돈에 이자를 받으면 인정이자는 없어지나요?
시가 이상의 이자를 약정에 따라 실제로 받으면 받지 못한 이자가 없으므로 인정이자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받는 이자가 시가보다 낮다면 그 차이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는 시행령 제88조 제3항의 요건(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으로 따집니다. 이자를 받는 경우 그 금액은 법인의 이자수익이 되므로 수익 처리와 원천징수 등 후속 절차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Q. 인정이자율 4.6%는 반드시 적용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시행령 제89조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기본으로 하고, 이를 적용하기 어렵거나 법인이 신고 때 당좌대출이자율 선택을 신고한 경우에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를 시가로 봅니다. 선택하면 그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 걸쳐 4.6%가 고정되므로, 3년 단위로 유불리를 따져야 합니다.
Q. 12월 말에 가지급금을 갚으면 그 해 인정이자는 0원이 되나요?
0원이 되지 않습니다. 인정이자는 대여한 기간의 일수를 반영해 계산하므로, 연중 보유한 기간만큼은 이미 이자가 쌓여 있습니다. 상환 시점이 앞설수록 일수가 줄어 금액이 작아질 뿐이며, 연말 한 번의 상환으로 그해 전체 인정이자가 사라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Q. 인정이자가 대표 개인에게도 세금 문제가 되나요?
인정이자 상당액이 대표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처분되면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상여 등으로 보아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인세 부담과 대표 개인의 소득세 부담이 함께 나타나므로, 가지급금 정리 계획을 세울 때는 법인 쪽 효과와 대표 쪽 효과를 같이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