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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를 넣었느냐가 아니라 본인의 사업소득금액이 어느 구간에 있느냐로 정해집니다. 2026년 10월 현재 중소기업중앙회 공식 안내 기준으로 사업소득금액이 4,000만 원 이하면 연 600만 원, 6,000만 원 이하면 500만 원, 1억 원 이하면 400만 원, 1억 원을 넘으면 200만 원이 한도입니다.
그래서 연 납입 한도(1,800만 원)를 꽉 채워 넣어도 소득공제는 위 한도까지만 받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이 7,000만 원인 사업자가 1,800만 원을 넣으면 공제는 400만 원이고, 나머지 1,400만 원은 공제 없이 묶이는 돈이 됩니다. 연말에 얼마를 넣을지는 한도 금액, 내 세율 구간, 돈이 묶이는 기간, 이 세 가지를 같이 놓고 정해야 합니다.
이 글은 구간별 한도와 절세액 계산, 임대소득이 섞여 있을 때의 비례 공제, 법인대표의 기준, 해지할 때 세금이 어떻게 붙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핵심 포인트
공제 한도는 사업소득금액 구간별로 연 600만·500만·400만·200만 원입니다. 절세액은 공제액에 본인 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을 곱한 값이라, 과세표준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구간이면 한도 400만 원에 26.4%로 약 105만 6천 원입니다. 한도를 넘긴 납입분은 공제가 없고, 해지하면 공제받지 않은 부분만 빼고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사업소득금액 구간이 정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매출이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나오는 소득금액이므로, 경비 처리가 많은 사업자는 매출이 커도 낮은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안내의 구간별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금액이 낮을수록 한도가 크다: 4,000만 원 이하 600만 원에서 1억 원 초과 200만 원까지
| 사업(근로)소득금액 |
연 소득공제 최대 한도 |
비고 |
| 4,000만 원 이하 | 600만 원 | 월 50만 원씩 납입하면 한도 충족 |
| 4,000만 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 | 500만 원 | |
| 6,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400만 원 | 법인대표는 근로소득금액 6,625만 원 이하 |
| 1억 원 초과 (개인) | 200만 원 | |
한도는 위 표 한 줄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득금액이 4,000만 원에서 4,001만 원으로 넘어가는 순간 한도가 6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어드는 구조라서, 경계선 근처의 사업자는 경비 처리 하나로 구간이 바뀌어 공제 한도가 100만 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대표자는 총급여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법인 대표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법인에서 받는 급여가 소득이므로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같은 구간표를 적용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안내에 따르면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법인대표는 총급여가 8,000만 원(근로소득금액 6,625만 원)을 넘으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대표는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공제받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내 세율 구간에서 공제 한도만큼 넣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까요
소득공제는 세금을 직접 깎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을 줄입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액에 본인 적용 세율을 곱한 값입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15%,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35%이고, 여기에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가 더해집니다.
| 내 과세표준 구간 |
소득세율 |
지방소득세 포함 |
공제 100만 원당 세금 감소 |
| 1,400만 원 이하 | 6% | 6.6% | 6만 6천 원 |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15% | 16.5% | 16만 5천 원 |
|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26.4% | 26만 4천 원 |
|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38.5% | 38만 5천 원 |
같은 100만 원을 공제받아도 세율 구간에 따라 절세액이 6만 6천 원에서 38만 5천 원까지 달라집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한도는 줄어드는 반면 세율은 올라가므로, 두 요소가 부분적으로 상쇄됩니다.
소득 구간별 한도 최대 납입 시 절세액 예시(과세표준을 해당 세율 구간으로 가정, 지방소득세 포함)
계산 예시: 소득금액 7,000만 원 사업자가 월 150만 원을 넣었다면
- 구간 확인: 사업소득금액 7,000만 원은 6,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구간이라 한도는 연 400만 원입니다.
- 납입액과 한도 비교: 월 150만 원씩 12개월이면 1,800만 원을 넣었지만, 공제 대상은 한도인 400만 원까지입니다.
- 절세액: 과세표준이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구간(24%)에 있다고 가정하면 400만 원 × 26.4% = 105만 6천 원이 줄어듭니다.
- 남는 돈: 공제를 받지 못한 1,400만 원은 절세 효과 없이 공제금 형태로 묶입니다. 이 돈의 의미는 공제가 아니라 폐업·퇴임 시 받을 목돈 마련이어야 합니다.
같은 계산을 월 33만 원(연 약 400만 원)만 넣어도 절세액은 똑같이 105만 6천 원입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에는 공제 이득이 붙지 않기 때문에, 순수하게 절세만 보고 넣는다면 한도 금액이 곧 합리적인 납입액입니다.
출처 · 근거 법령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공식 안내 「세금·이자 혜택」(소득금액 구간별 최대 소득공제 한도, 법인대표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과세표준 구간별 기본세율, 지방소득세 별도 10%) (2026년 10월 기준)
연 납입 한도 1,800만 원, 연말에 한꺼번에 넣어도 될까요
노란우산 가입부금 안내에 따르면 연 납입 한도는 1,800만 원이고, 정기 월부금과 추가납입을 합친 금액입니다. 월부금은 월 5만 원부터 15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정할 수 있고, 추가납입은 올해분 월부금을 선납으로 모두 납부한 뒤에야 가능하며 최저 5만 원, 1만 원 단위입니다.
납입 한도(1,800만 원)와 소득공제 한도(최대 600만 원)는 서로 다른 기준이다
연말에 현금이 남아 한 번에 큰돈을 넣고 싶은 경우가 흔합니다. 이때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두 한도의 차이입니다. 연 1,800만 원은 넣을 수 있는 최대치이고, 소득공제 600만 원 이하는 혜택을 주는 범위입니다. 납입 한도가 소득공제 한도의 세 배이기 때문에, 한도를 넘겨 넣은 부분은 세금 혜택이 없습니다.
선납도 올해분 월부금에 한해서만 되고 차년도분 선납은 불가합니다. 연말에 몰아서 넣은 돈을 내년 공제로 이월하는 방식은 쓸 수 없고, 올해 공제는 올해의 구간 한도로 끝납니다. 사업소득금액이 해마다 바뀌는 사업자라면 올해 구간에 맞춰 납입액을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월부금 방식과 일시 납입의 차이
월 한도 150만 원 기준으로 4,000만 원 이하 구간의 한도 600만 원은 월 50만 원이면 채워집니다. 월부금을 이 금액으로 설정해 두었다면 연말에 추가로 할 일이 없습니다. 반대로 연초에 월부금을 낮게 잡았다가 연말에 남은 한도를 채우려는 사업자는 부족분을 선납해야 하는데, 선납은 올해 남은 월부금을 모두 납부한 뒤에야 추가납입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순서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임대소득이 섞여 있으면 공제액이 비율로 줄어듭니다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함께 있는 사업자는 한도 계산이 한 단계 더 붙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안내에 따르면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부동산임대업 소득으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업종과 임대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한도 내 납부액에 (1 − 부동산임대업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을 곱해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임대소득이 30% 섞이면 구간 한도 500만 원이 350만 원으로 줄어든다
이 공식에서 임대소득이 사업소득금액 전체를 차지하는 사업자는 공제액이 0입니다. 반대로 임대 비중이 낮으면 공제액이 한도에 가깝게 유지됩니다. 임대 건물에서 일부를 직접 사업에 쓰는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사업분과 임대분으로 나누어 신고하기 때문에, 신고서의 두 소득 비율이 공제 한도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주의사항
한도를 넘겨 많이 넣었다고 절세가 더 커지지 않습니다. 임대소득이 섞인 경우에는 구간 한도에서 임대 비율만큼 줄어든 금액이 실제 공제 한도이고, 법인대표는 총급여가 8,000만 원(근로소득금액 6,625만 원)을 넘으면 공제 자체가 없습니다(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 기준). 내 소득 구조에서 공제가 실제로 얼마인지 계산한 뒤에 납입액을 정해야 합니다.
해지하면 세금이 붙고, 가입 초기에는 환급액도 줄어듭니다
소득공제를 받은 노란우산은 중도에 해지하면 그 이득이 세금으로 되돌아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해약환급금 안내에 따르면 해지된 계약의 해약환급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과세 대상 금액(해약과세표준)은 해약환급금에서 (부금납부액 −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뺀 값입니다. 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분은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는 뜻입니다.
해지하면 공제받은 부분과 이자가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가정 수치 예시)
예를 들어 부금 합계가 1,000만 원이고 그중 600만 원을 소득공제로 받은 상태에서 해약환급금이 1,060만 원이라면, 기타소득금액은 1,060만 − (1,000만 − 600만) = 660만 원입니다. 법정세율은 소득세 15%에 지방소득세 1.5%를 더한 16.5%이므로 원천징수 세액은 약 108만 9천 원이고,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넘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합산과세 대상이 됩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안내에는 이 기타소득세가 붙는 해지 사유로 일반해약(개인 사정)과 강제해약(24개월 이상 부금 연체, 부정행위)이 나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기타소득세 대신 퇴직소득세로 과세됩니다. 해당 사유와 증빙은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 직후 해지는 환급액도 줄어듭니다
세금과 별개로 해약환급금표가 가입 시기별로 다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일반해약은 부금 납부 1~3회 80%, 4~6회 90%, 7~12회 100%입니다. 연말 절세 목적으로 급하게 가입한 뒤 몇 달 안에 해지하면 환급 비율 때문에 원금이 줄고 세금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절세를 목적으로 가입한다면 최소 1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입 대상과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가입 대상은 사업장이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드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입니다. 비영리법인 대표자와 일반·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 운영업 등 가입제한 업종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고, 부금 연체나 부정수급으로 해약된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도 가입이 제한됩니다. 사업장이 여러 곳이어도 한 곳만 골라 가입하며 한 번 고르면 임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 폐업일 같은 공제사유 발생일 이후에 납부한 부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에 납입액을 정하는 순서
소득 구간 → 한도 → 부족분 → 올해분 납입 순으로 정한다
- 올해 소득금액 추정: 5월 신고 때와 소득이 달라졌는지 봅니다. 구간이 바뀌면 한도가 100만~200만 원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간 한도 확인: 임대소득이 있으면 (1 − 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을 곱해 실제 공제 한도를 계산합니다.
- 올해 납입 누계와 비교: 지금까지 낸 부금이 한도 미만이면 부족분이 연말에 채울 금액입니다.
- 올해분 안에서 납입: 남은 월부금을 선납하고 필요하면 추가납입으로 부족분을 맞춥니다. 내년분 선납은 안 됩니다.
소득 구간별로 보면 한도가 600만 원인 구간은 월 50만 원, 500만 원 구간은 월 약 42만 원, 400만 원 구간은 월 약 33만 원, 200만 원 구간은 월 약 17만 원을 넣으면 한도가 채워집니다. 이 금액을 넘는 월부금은 절세가 아니라 저축 성격으로 보아야 하고, 그만큼 가입 초기 해지 손실과 해지 시 과세의 영향을 같이 받습니다.
출처 · 근거 법령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공식 안내 「가입부금」(연 납입 한도 1,800만 원, 월부금 5만~150만 원, 추가납입 순서), 「해약환급금 안내」(기타소득 과세, 해약환급금표), 「가입대상」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8호(기타소득)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4항 (2026년 10월 기준)
자주 묻는 질문
Q.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이고,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납입액이 아니라 사업(근로)소득금액 구간으로 정해집니다. 4,000만 원 이하 600만 원, 4,000만 원 초과 6,000만 원 이하 500만 원, 6,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400만 원, 1억 원 초과 200만 원입니다(중소기업중앙회 공식 안내, 2026년 10월 기준). 연 납입 한도 1,800만 원을 채워도 공제는 이 구간 한도까지만 받습니다.
Q. 소득금액 7,000만 원 사업자가 400만 원을 공제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한도 400만 원에 본인 세율을 곱한 만큼입니다. 과세표준이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구간(소득세율 24%, 지방소득세 포함 26.4%)이라면 400만 원 × 26.4% = 105만 6천 원이 줄어듭니다. 과세표준이 낮아 15% 구간이면 같은 400만 원에 16.5%를 적용해 66만 원이 줄어듭니다.
Q.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으면 공제가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부동산임대업 소득으로는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다른 업종 소득과 임대소득이 함께 있으면 한도 내 납부액에 (1 − 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을 곱해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사업소득금액 5,000만 원 중 임대 30%이면 구간 한도 500만 원이 35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Q. 노란우산을 중간에 해지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해약이나 강제해약이면 해약환급금에서 (부금납부액 −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뺀 금액이 기타소득이 되어 16.5%(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로 원천징수되고,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과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4항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기타소득세 대신 퇴직소득세로 과세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일반해약은 부금 납부 1~3회 80%, 4~6회 90%, 7~12회 100%의 환급 비율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