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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에 찍힌 금액은 올해 번 돈을 계산한 결과가 아니라, 전년도에 확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정해진 금액입니다. 계산식은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이고, 2026년 납부기한은 11월 30일(월요일)입니다. 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내지 않아도 되고, 1천만 원을 넘으면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받았을 때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이 금액이 어떤 공식으로 나왔는지, 나는 낼 금액이 있는 대상인지, 일시납과 분납 중 어느 쪽이 맞는지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풀고, 기한을 넘기면 하루에 얼마씩 붙는지까지 계산해 봅니다.
핵심 포인트
중간예납세액은 중간예납기준액 × 1/2 로 정해지고(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이 있으면 그만큼 뺍니다), 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월)입니다. 50만 원 미만이면 납부 대상이 아니고,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미납세액 × 경과일수 × 2.2/10,000(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고지서 금액은 올해 소득이 아니라 전년도 세액에서 나옵니다
중간예납은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30일)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11월에 미리 내는 제도입니다. 다만 상반기 소득을 따로 계산해서 매기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이 전년도 세액을 기준으로 절반만큼을 고지합니다. 국세청 안내의 계산식은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2분의 1 − (중간예납기간 중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입니다.
중간예납 고지세액은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에서 출발한다
이 구조 때문에 두 가지 현상이 생깁니다. 전년도에 소득이 컸던 사업자는 올해 매출이 줄어도 고지세액이 큽니다. 반대로 전년도에 소득이 작았던 사업자는 올해 매출이 늘어도 고지세액이 작습니다. 고지서의 숫자가 올해 사정과 맞지 않는 것은 오류가 아니라 제도의 설계입니다. 올해 실적이 눈에 띄게 줄어 고지액을 다시 따져 보고 싶다면 별도의 추계액 신고 절차가 있고, 이 글에서는 고지서대로 내는 경우를 다룹니다.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을 빼는 이유
중간예납기간 중에 토지나 건물을 팔아 예정신고로 세금을 이미 낸 경우, 그 세액은 산식에서 차감됩니다. 같은 세금을 두 번 내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해당 거래가 없으면 이 항목은 0으로 보고 계산하면 됩니다.
누가 내고, 누가 내지 않나요
중간예납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입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면 고지 대상에서 빠집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고 신고를 빠뜨린 것은 아니므로, 먼저 본인이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합니다.
| 구분 |
중간예납 여부 |
이유 |
| 2025년 12월 31일 현재 사업을 하지 않다가 2026년에 개업한 사업자 | 제외 | 전년도 기준 세액이 없는 신규사업자 |
|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폐업·휴업한 사업자 | 제외 | 중간예납기간 중 사업 중단 |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 제외 | 사업소득이 없음 |
| 전년도 세액이 있는 계속사업자 | 대상 | 기준액이 산정되는 일반적인 경우 |
|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 징수 제외 | 소액부징수 |
출처 · 근거
국세청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내(대상·제외 대상, 2026년 기준) / 국세청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및 납부방법(계산식, 납부기한 2026.11.30.(월), 분납 대상 1천만 원 초과)
공동사업자와 여러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이 여러 곳이어도 중간예납은 개인별로 합산한 소득세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사업장별로 50만 원 미만 여부를 따로 보지 않고, 개인에게 고지되는 중간예납세액 하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지세액에 따라 납부 방법이 갈립니다
고지세액은 50만 원 미만, 5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초과 세 구간으로 나눠 보면 대응이 간단해집니다.
고지세액 50만 원, 1천만 원이 대응이 갈리는 기준선이다
분납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1천만 원을 넘는 고지서를 받았다고 반드시 나누어 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금 사정에 따라 한 번에 내도 됩니다. 국세청 안내에서 분납 대상은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분납으로 늦추는 만큼의 구체적인 두 번째 납부 시점은 고지서와 홈택스 안내문의 기한을 기준으로 합니다.
내는 방법
납부는 홈택스에서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납부 메뉴에서 결제 수단을 고르는 방식이 가장 간단합니다.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를 선택할 수 있고 이용 시간은 07:00~23:30입니다.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서를 들고 가서 낼 수도 있습니다.
출처 · 근거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 안내(홈택스 전자납부 수단·이용시간) / 국세청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내(50만 원 미만 징수 제외)
예시로 계산해 보는 고지세액과 분납 여부
가정 숫자로 고지세액과 분납 대상 여부를 계산해 봅니다. 실제 고지서의 숫자는 개인별로 다르며, 아래는 계산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 ① 기준액 확인: 중간예납기준액이 2,400만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 ② 절반 계산: 2,400만 원 × 1/2 = 1,200만 원.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이 없으면 이 금액이 중간예납세액입니다.
- ③ 구간 판단: 1,200만 원은 1천만 원을 넘으므로 분납 대상입니다. 기준액이 800만 원이었다면 400만 원이 되어 분납 대상이 아니고 11월 30일까지 전액 납부합니다. 기준액이 80만 원이라면 40만 원으로 50만 원 미만이어서 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1/2 계산이라도 결과 금액에 따라 면제, 일시납, 분납으로 갈린다
사업자가 자주 만나는 상황
전년도에 매출이 높아 5월 종합소득세를 많이 낸 사업자가, 올해는 거래처 감소로 상반기 실적이 줄어든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고지서는 전년도 세액의 절반을 그대로 요구하기 때문에, 올해 현금 사정과 고지액 사이에 간격이 생깁니다. 이때 올해 실적을 근거로 고지액을 줄이고 싶다면 추계액 신고 기한도 11월 30일이므로, 일시납·분납·추계액 신고 중 하나를 기한 전에 정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기한을 넘기면 선택지가 줄어든다는 점이 공통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하루에 얼마씩 붙나요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국세청 가산세 안내의 계산식은 "미납·미달납부세액 × 경과일수 × 2.2/10,000"이며, 하루 0.022%입니다. 경과일수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또는 납부고지일)까지로 셉니다.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매일 0.022%씩 쌓이는 납부지연가산세
예시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이 1,200만 원이고 기한보다 10일 늦게 납부했다면, 1,200만 원 × 10일 × 2.2/10,000 = 26,400원이 추가됩니다. 하루로 보면 2,640원이므로 소액처럼 느껴지지만, 금액이 크고 지연이 길수록 비례해서 늘어납니다.
주의사항
11월 30일은 2026년에 월요일이라 주말 때문에 기한이 다음 주로 밀리지 않습니다. 기한 마지막 날에는 홈택스 접속이 몰릴 수 있으므로 이용 시간(07:00~23:30) 안에 여유를 두고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이 글에서 다룬 50만 원 미만 징수 제외는 고지세액 기준이며, 사업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감면이 아닙니다.
출처 · 근거
국세청 종합소득세 가산세 안내(납부지연가산세: 미납·미달납부세액 × 경과일수 × 2.2/10,000, 납부기한 다음 날~자진납부일 또는 납부고지일) / 국세청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안내(납부기한 2026.11.30.(월), 분납 가능 1천만 원 초과)
고지서를 받은 날 해야 할 일 순서
- 고지세액 확인: 중간예납세액이 얼마인지, 50만 원 미만이면 납부 대상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 대상 여부 확인: 올해 개업했거나 6월 30일 이전에 폐업·휴업했다면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 고지서가 왔다면 내용을 다시 확인합니다.
- 납부 방식 결정: 1천만 원 이하면 전액 납부, 초과하면 일시납과 분납 중 선택합니다.
- 기한 기록: 11월 30일을 일정에 넣고, 결제 수단(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을 미리 정해 둡니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는 이번에 낸 중간예납세액이 이미 낸 세금으로 반영됩니다. 이번 중간예납을 못 낸 채 넘기면 그 부분은 가산세와 함께 따로 남게 되므로, 기한 안에 내는 쪽이 이후 정리도 가볍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의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은 중간예납기준액 × 1/2에서 중간예납기간 중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올해 상반기 소득을 다시 계산한 결과가 아니라 전년도 세액을 바탕으로 한 금액입니다.
Q.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안 내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국세청은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이 기준은 고지세액에 적용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Q. 고지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반드시 분납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하다는 것이 국세청 안내이며, 일시에 전액을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금 사정에 맞춰 선택하고, 분납 몫의 납부 시점은 고지서와 홈택스 안내문의 기한을 기준으로 합니다.
Q. 11월 30일을 하루 넘기면 가산세가 얼마나 붙나요?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 × 경과일수 × 2.2/10,000입니다. 1,200만 원을 하루 늦으면 2,640원, 10일 늦으면 26,400원입니다.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또는 납부고지일)까지 세므로 가능한 한 기한 안에 납부하는 편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