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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의 2분의 1을 11월에 미리 내는 제도이고, 2026년분 납부기한은 11월 30일(월)입니다. 고지서는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나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1~6월) 소득이 작년보다 크게 줄었다면 고지서 금액을 그대로 낼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 소득으로 직접 계산한 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직전 과세기간 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1일부터 30일 사이에 그 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3항). 신고하면 고지서의 세액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요건을 채웠어도 신고하지 않으면 고지서 금액이 그대로 남습니다. 아래에서 요건, 계산 순서, 숫자 예시, 분납과 소액부징수까지 차례로 짚습니다.
핵심 포인트
고지서 금액은 직전 연도 세액의 절반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직전 연도 세액(기준액)의 30% 미만이면 11월 30일까지 추계액 신고로 납부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줄인 세액은 절세가 아니라 납부 시점의 조정이므로, 내년 5월 확정신고에서 연간 세액으로 다시 정산됩니다.
중간예납 고지서의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에 따르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보고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로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정해 11월 30일까지 징수합니다. 1,000원 미만 단수는 버립니다. 즉 고지서 금액은 올해 상반기에 실제로 번 돈과 무관하게, 작년 세금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2026년분 중간예납은 11월 한 달 안에 고지, 신고, 납부가 모두 끝난다
누가 중간예납을 내나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만 있는 자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다가 그해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자를 제외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만 있는 사람도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올해 처음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라면 대체로 고지서가 나오지 않는 쪽입니다.
| 구분 |
중간예납 고지서 |
추계액 신고 |
| 작년에 종합소득세를 낸 개인사업자 | 작년 세액의 1/2 고지 | 추계액이 기준액의 30% 미만이면 선택 신고 |
| 올해 신규 개업 사업자 | 제외(고지 없음) | 해당 없음 |
| 작년 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 | 고지 없음 |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으면 의무 신고(제65조 제5항) |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자 | 제외(고지 없음) | 해당 없음 |
출처 · 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중간예납 대상·계산·고지), 제3항(추계액 신고), 제5항(기준액 없는 복식부기의무자의 신고 의무) / 국세청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내 (2026년 귀속 기준)
추계액 신고는 어떤 사업자가 할 수 있나요?
요건은 한 줄입니다. 중간예납기간 종료일(6월 30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 즉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해야 합니다. 비교 대상이 고지서 금액(기준액의 절반)이 아니라 기준액 그 자체라는 점이 흔한 착각 지점입니다. 기준액이 1,200만 원이면 고지서에는 600만 원이 찍히지만, 추계액 신고 요건의 선은 600만 원이 아니라 360만 원입니다.
신고 요건은 고지세액(600만 원)이 아니라 기준액의 30%(360만 원)를 기준으로 본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65조 제4항은 제3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 제1항의 중간예납세액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거꾸로 신고하지 않으면 결정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요건을 채웠더라도 11월 30일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고지된 세액 전부가 납부 대상으로 남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추계액 신고는 요건을 확인한 뒤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추계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법 제65조 제8항은 중간예납추계액을 정해진 순서로 계산하도록 합니다. 핵심은 상반기 6개월치 소득을 2배로 늘려 1년치로 환산한 뒤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절반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첫 두 단계는 조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 종합소득과세표준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 종합소득 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 기본세율
- 이 산출세액을 2로 나누고, 세액공제·감면세액과 이미 낸 세액 등을 뺀 금액이 추계액입니다(국세청 안내 기준).
상반기 소득을 1년치로 환산해 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절반으로 나눈다
숫자로 확인하는 계산 예시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로 1,200만 원을 낸 개인사업자의 올해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이고, 종합소득공제가 300만 원, 이월결손금과 세액공제·감면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 5,000만 원 이하 15%(누진공제 126만 원)를 적용합니다.
- 고지서 금액: 1,200만 원 × 1/2 = 600만 원
- 과세표준: 2,000만 원 × 2 − 300만 원 = 3,700만 원
- 산출세액: 3,700만 원 × 15% − 126만 원 = 429만 원
- 추계액: 429만 원 ÷ 2 = 214.5만 원
- 요건 확인: 기준액의 30% = 360만 원 → 214.5만 원은 360만 원 미만이므로 신고 가능
이 경우 고지서 600만 원 대신 214.5만 원을 신고하고 내면 약 385.5만 원을 11월에 덜 냅니다. 같은 사업자의 상반기 소득금액이 3,500만 원이었다면 과세표준이 6,700만 원, 산출세액이 6,700만 원 × 24% − 576만 원 = 1,032만 원, 추계액이 516만 원이 되어 360만 원을 넘으므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이 줄었더라도 줄어든 폭이 충분하지 않으면 요건에 걸리지 않습니다.
| 상반기 종합소득금액 |
추계액(위 가정) |
기준액 30% (360만 원) |
신고 가능 여부 |
| 2,000만 원 | 214.5만 원 | 360만 원 | 가능 (고지 600만 원 대비 385.5만 원 감소) |
| 3,500만 원 | 516만 원 | 360만 원 | 불가 (고지서대로 600만 원) |
출처 · 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65조 제8항(중간예납추계액 계산: 중간예납기간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기본세율 적용),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산출세액을 2로 나눈 뒤 세액공제·감면·기납부세액 차감) / 계산 예시는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위 숫자로 단순화한 가정이며 실제 추계액은 개인별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지서대로 낸다면 50만 원 기준과 분납을 확인하세요
추계액 요건에 맞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고지서대로 낸다면 납부 방법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로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고, 추계액 신고를 했는데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신고서만 제출하고 납부는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고서를 내야 고지된 세액이 정리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분납 근거는 소득세법 제77조(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분할납부)이며, 국세청 안내의 분납세액 납부기한은 2027년 2월 1일입니다.
분납 가능 금액은 세액 구간에 따라 다르고, 1,000만 원 이하는 분납이 없다
주의사항
추계액 신고는 상반기 실적을 근거로 직접 세액을 계산해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중간예납세액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9항). 장부 없이 대략적인 금액으로 신고하지 말고, 6월 30일 기준 가결산 자료(매출·매입 증빙, 경비 내역)를 갖춰 놓은 상태에서 계산해야 합니다.
추계로 줄여 내면 나중에 어떻게 정산되나요?
중간예납은 말 그대로 세금을 미리 내는 예납이라서, 11월에 낸 금액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연간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추계액 신고로 11월 부담을 줄여도, 올해 하반기에 매출이 회복되어 연간 소득이 늘었다면 그 차액은 내년 5월에 더 내게 됩니다. 반대로 상반기뿐 아니라 하반기에도 소득이 낮게 이어졌다면 처음부터 덜 낸 효과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 다음 해 기준액입니다. 법 제65조 제7항에 따르면 중간예납기준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에 확정신고납부세액 등을 더하고 환급세액을 뺀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올해 추계로 중간예납세액을 줄였다면, 그 금액이 내년 기준액 계산의 한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결국 중간예납은 올해 세금 총액을 바꾸는 장치가 아니라 낼 시점을 앞당기거나 미루는 장치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상황
상반기에 큰 설비 투자나 인테리어 비용이 한꺼번에 들어 경비가 몰렸거나, 주요 거래처의 매출이 상반기에 끊긴 사업자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해에는 고지서가 작년의 호황을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실제 현금 사정과 어긋납니다. 이때 6월 30일 기준 가결산을 해 보면 추계액이 기준액의 30% 미만으로 나오는지 바로 확인됩니다. 다만 하반기에 매출이 다시 몰리는 업종이라면 11월에 덜 낸 세금이 내년 5월에 한꺼번에 돌아오므로, 현금 흐름 계획에 그 시차를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요건을 채워도 신고하지 않으면 고지서 금액이 그대로 남는다
11월을 앞둔 지금 해둘 일
오늘이 10월 23일이므로 추계액 신고 기간이 열리는 11월 1일까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신고서 접수는 11월 1일부터 시작하지만 계산은 지금 미리 할 수 있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 작년 종합소득세 확인: 홈택스에서 지난 5월 확정신고 내용과 중간예납세액 납부 내역을 확인해 기준액을 가늠합니다. 고지서가 나오면 고지세액의 2배가 대략 기준액입니다.
- 6월 30일 기준 가결산: 1~6월 매출, 매입, 경비를 정리해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을 뽑습니다.
- 추계액 계산: 위 3단계로 계산한 뒤 기준액의 30%와 비교합니다.
- 11월 1일 이후 신고·납부: 요건을 채우면 11월 30일까지 추계액을 신고하고 같은 날까지 납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어떻게 정해지고 언제까지 내나요?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로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이 중간예납세액입니다.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납부고지서가 나오고, 납부기한은 11월 30일입니다. 2026년은 11월 30일이 월요일입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Q. 상반기 소득이 줄었는데 고지서 금액을 낮출 수 있나요?
상반기 소득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의 30% 미만이면 11월 1일부터 30일 사이에 추계액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고지서의 세액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신고한 추계액을 11월 30일까지 내면 됩니다. 30% 이상이면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고지서대로 납부합니다.
Q.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로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계액 신고를 한 경우에도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납부는 하지 않지만 신고서는 제출해야 고지된 세액이 정리됩니다.
Q.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 원이 넘으면 나눠 낼 수 있나요?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이면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2,000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나눠 낼 수 있고, 국세청 안내의 분납세액 납부기한은 2027년 2월 1일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77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