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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일반 사업용 설비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10%를 그해 법인세(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넘긴 부분이 있으면 그 초과분의 10%가 추가로 공제됩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8,000만 원짜리 설비를 들였고 직전 3년 평균 투자액이 3,000만 원이었다면, 기본공제 800만 원에 추가공제 500만 원을 더해 모두 1,300만 원이 세금에서 빠집니다. 11월은 연말 전에 설비를 살지, 내년 초로 미룰지를 정하는 시기입니다. 이 글은 공제율, 추가공제 계산, 연말 전 점검 순서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핵심 포인트
일반 사업용 설비의 중소기업 기본공제율은 투자금액의 10%이고, 직전 3년 평균을 초과한 투자분에는 10%가 추가됩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액의 2배가 한도입니다. 공제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에 적용되므로, 12월 말 결산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12월 31일이 지나기 전에 투자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어떤 구조로 세금을 줄여 주나요?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사업에 쓰는 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낼 세금에서 직접 빼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에서 빼는 소득공제와 달리 세액 자체를 줄이므로, 공제받는 금액이 곧 줄어드는 세금입니다. 공제 금액은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합산합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의 합계이며, 추가공제에는 한도가 있다
소득세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만 적용됩니다. 조문에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근로소득이나 이자·배당소득에 붙는 소득세에서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은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공제 대상에서 빠지는 투자
중고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과 리스로 들인 투자도 제외됩니다. 어떤 자산이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지, 제외되는 자산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시행령에서 정하므로, 구입 전에 자산의 종류가 시행령 범위에 들어가는지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중소기업 공제율은 자산 종류에 따라 얼마나 다른가요?
기본공제율은 투자하는 자산이 일반 자산인지, 신성장·원천기술 시설인지, 국가전략기술 시설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중소기업이라도 일반 설비는 10%이고, 국가전략기술 시설은 25%까지 올라갑니다.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공제율이 중소기업보다 낮고,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직후 기업의 적용 방식은 개정이 잦아 해당 연도 조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기본공제율은 일반 자산 10%, 신성장·원천기술 12%, 국가전략기술 25%,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30%
| 구분 |
중소기업 기본공제율 |
| 일반 사업용 자산 | 10% |
| 신성장·원천기술 시설 | 12% |
| 국가전략기술 시설(반도체 제외) | 25% |
|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시설 | 30% |
대부분의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표가 실제로 부딪히는 구간은 첫 줄의 일반 사업용 자산 10%입니다. 신성장·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 시설에 해당하는지는 대통령령이 정한 목록에 들어가는지로 판단하므로, 해당될 것 같다면 구입 전에 목록과 대조해야 합니다. 이 글의 계산 예시는 모두 일반 자산 10%를 기준으로 합니다.
출처 · 근거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제1항 및 제1항 제2호 가목·나목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7호) 기준 / 국세청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안내
추가공제는 직전 3년 평균을 기준으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추가공제는 올해 투자금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취득금액을 넘을 때 그 초과분에 10%를 곱한 금액입니다. 평소보다 투자를 크게 늘린 해에만 붙는 보너스에 가깝습니다. 매년 비슷한 규모로 설비를 사 온 사업장이라면 추가공제는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투자 8,000만 원, 직전 3년 평균 3,000만 원일 때 공제세액 계산 과정
계산 예시: 중소기업이 8,000만 원 설비를 연말 전에 사들인 경우
- 기본공제: 투자금액 8,000만 원 × 10% = 800만 원
- 추가공제: 직전 3년 연평균 투자금액이 3,000만 원이라면 초과분은 5,000만 원이고, 5,000만 원 × 10% = 500만 원
- 한도 확인: 추가공제 500만 원은 기본공제 800만 원의 2배(1,600만 원) 이내이므로 전액 인정
- 합계: 800만 원 + 500만 원 = 1,300만 원이 그해 법인세(또는 사업소득 소득세)에서 차감
같은 평균 3,000만 원 조건에서 투자금액만 바꿔 보면 공제액은 아래처럼 움직입니다. 일반 자산 10%, 한도에 걸리지 않는 구간의 계산입니다.
| 올해 투자금액 |
기본공제 (10%) |
추가공제 (초과분 10%) |
공제세액 합계 |
| 3,000만 원 | 300만 원 | 0원 | 300만 원 |
| 5,000만 원 | 500만 원 | 200만 원 | 700만 원 |
| 8,000만 원 | 800만 원 | 500만 원 | 1,300만 원 |
| 1억 원 | 1,000만 원 | 700만 원 | 1,700만 원 |
| 2억 원 | 2,000만 원 | 1,700만 원 | 3,700만 원 |
투자금액이 평균과 같은 3,000만 원이면 추가공제는 0원이고, 평균을 넘는 만큼만 한 줄씩 늘어납니다. 투자액 전체의 17% 안팎이 환급되는 구간은 평균보다 훨씬 많이 투자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출처 · 근거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2호 나목 — 추가공제: 해당 과세연도 투자금액 중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기본공제금액의 2배를 한도로 함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기준)
12월 31일 전에 사느냐, 내년 1월에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조문은 공제를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세액에 적용합니다. 12월 말 결산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사업연도가 달력 기준으로 같으므로, 12월 31일 이전에 투자가 이루어지면 올해 세액에서, 1월 이후라면 내년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투자 시점을 어떻게 볼지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서, 계약일·인도일·사용 시작일 중 무엇이 기준인지를 구입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에 따라 공제를 받는 해와 3년 평균 기준이 달라진다
이 선택에는 한 가지 연결고리가 더 있습니다. 올해 투자는 내년 추가공제를 계산하는 직전 3년 평균에 들어갑니다. 올해 큰 투자를 해 두면 내년 이후 투자의 추가공제 문턱이 올라가고, 반대로 올해 투자를 내년으로 미루면 올해 평균이 낮게 유지됩니다. 투자 시기를 한 해에 몰지 않고 나눌 때와 몰아서 할 때 공제 총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 흔히 부딪히는 상황
연말이 가까워지면 세금을 줄이려고 급하게 설비를 사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놓치기 쉬운 점은 세액공제가 낼 세금에서 빼는 제도라는 사실입니다. 올해 낼 법인세나 사업소득세가 이미 적거나 없는 사업장이라면 공제액이 아무리 커도 올해 줄일 세금이 없습니다. 공제받을 세액 자체를 먼저 추정해 보고, 그 범위 안에서 투자 시점과 규모를 정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세금을 줄이는 것이 목적인 투자가 아니라 사업에 필요한 투자에 공제를 얹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주의사항
공제를 받은 자산을 투자 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면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더해 납부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3항). 공제만 노리고 연말에 급히 산 설비를 바로 처분하거나 용도를 바꾸는 선택은 오히려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연말 전에 확인할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확인할 항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공제 요건에 맞는 자산인지, 내가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올해 공제받을 세액이 있는지, 직전 3년 투자 실적이 얼마인지 순서로 보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자산, 기업 규모, 낼 세액, 직전 3년 평균 순으로 확인한 뒤 투자 시점을 정한다
- 자산 확인: 중고품이 아닌지, 임대용이나 리스 투자가 아닌지, 사업에 직접 쓰는 유형자산인지 확인합니다.
- 기업 규모 확인: 중소기업이면 일반 자산 기본공제율이 10%이고, 중견기업·대기업은 이보다 낮습니다.
- 올해 세액 추정: 올해 산출세액을 대략 추정해 공제를 받아도 줄어들 세금이 남아 있는지 봅니다.
- 직전 3년 투자 실적 정리: 최근 3년간 설비 취득 내역을 모아 연평균을 계산하면 추가공제가 나올 수 있는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신청서 제출
공제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고 신고 때 신청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신청서 서식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업장의 투자 내역과 계산 근거를 정리한 증빙을 갖춰 두면 신고 때 서식을 채우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사업자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은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와 법인세를 모두 공제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근로소득이나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는 공제할 수 없고,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만 차감합니다.
Q. 중소기업이 일반 설비를 사면 공제율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일반 사업용 자산의 중소기업 기본공제율은 투자금액의 10%입니다.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이보다 낮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신성장·원천기술 시설은 중소기업 12%, 국가전략기술 시설은 중소기업 25%(반도체 분야는 30%)가 적용됩니다.
Q. 추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고 한도는 얼마인가요?
해당 과세연도 투자금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가 추가공제입니다. 추가공제액이 기본공제액보다 크다면 기본공제액의 2배가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투자 8,000만 원, 직전 3년 평균 3,000만 원이면 기본공제 800만 원, 추가공제 500만 원으로 합계 1,300만 원입니다.
Q. 중고 기계나 리스로 들인 설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조문상 중고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중고 기계를 들이거나 리스 계약으로 설비를 쓰는 경우에는 이 공제를 기대하고 투자 시기를 앞당길 이유가 없습니다.
출처 · 근거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제1항~제3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9서식(통합투자세액공제신청서) / 국세청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