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업무추진비
#접대비한도
#법인세
#12월결산법인
#적격증빙
법인이 거래처에 쓴 식사비·선물비·경조사비 같은 기업업무추진비(예전 이름은 접대비)는 쓴 만큼 전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용으로 인정되는 상한, 즉 한도는 ‘기본한도 + 수입금액(매출)별 한도’이고, 중소기업의 기본한도는 연 3,600만 원,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1,200만 원입니다(12개월 기준). 여기에 매출 100억 원 이하 부분은 0.3%가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연 매출 20억 원인 중소기업의 한도는 3,600만 원에 600만 원을 더한 4,2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넘겨 쓴 부분은 법인세를 계산할 때 비용으로 빠지지 않고, 3만 원을 넘는 지출을 신용카드·세금계산서 등 법이 정한 증빙 없이 했다면 한도 이전에 그 금액 전액이 빠집니다.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11월 지금이 올해 지출 누계를 한도와 맞춰 볼 수 있는 시점입니다.
핵심 포인트
한도 = 기본한도(중소기업 3,600만 원, 그 외 1,200만 원, 사업연도 월수 비례) + 수입금액별 한도(매출 100억 원 이하분 0.3%, 100억 초과 500억 이하분 0.2%, 500억 초과분 0.03%). 3만 원 초과 지출에 적격증빙이 없으면 한도와 상관없이 전액 비용 불인정입니다. 신고는 2027년 3월 31일까지, 점검은 12월 31일 전에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는 두 덩어리를 더해서 정해집니다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은 한도를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 두 가지의 합계액으로 정합니다. 기본한도는 매출이 얼마이든 법인이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몫이고, 수입금액별 한도는 매출 규모가 클수록 늘어나는 몫입니다. 둘을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지출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비용(손금)에 넣지 않습니다.
한도는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의 합이고, 증빙 요건은 한도보다 먼저 걸린다
기본한도: 중소기업 3,600만 원, 그 외 1,200만 원
기본한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별지 제23호서식 갑) 기준으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은 1,200만 원, 중소기업은 3,600만 원입니다. 사업연도가 12개월보다 짧으면 월수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신설 법인의 첫 사업연도가 6개월이라면 중소기업 기본한도는 3,600만 원 × 6/12 = 1,800만 원입니다.
수입금액별 한도: 매출 구간마다 비율이 다릅니다
수입금액별 한도는 매출액에 아래 비율을 적용해 구합니다. 여기서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수입금액(매출) |
적용 비율 |
예: 매출 150억 원일 때 |
| 100억 원 이하 부분 | 0.3% (30/10,000) | 100억 × 0.3% = 3,000만 원 |
| 100억 원 초과 500억 원 이하 부분 | 0.2% (20/10,000) | 50억 × 0.2% = 1,000만 원 |
| 500억 원 초과 부분 | 0.03% (3/10,000) | 해당 없음 |
| 합계 | | 4,000만 원 |
매출 150억 원인 중소기업이라면 기본한도 3,600만 원에 4,000만 원을 더해 7,600만 원이 한도입니다. 구간별로 나눠 곱하는 방식이므로, 매출이 100억 원을 넘었다고 150억 원 전체에 0.2%를 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 매출은 비율이 10분의 1만 적용됩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생긴 매출은 위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만 한도에 반영됩니다. 모회사나 계열사에 대한 매출 비중이 큰 법인은 매출이 커도 수입금액별 한도가 기대만큼 늘지 않습니다.
출처 · 근거 법령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기본한도·수입금액별 한도, 특수관계인 거래 수입금액 100분의 10), 제5항(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50%)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 시행본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갑) 기업업무추진비조정명세서 작성요령(기본한도 1,200만 원·중소기업 3,600만 원, 수입금액 구간별 비율)
연 매출 20억 원 중소기업으로 한도를 직접 계산해 보면
숫자로 따라가면 구조가 훨씬 선명해집니다. 12월 결산, 12개월 사업연도, 중소기업, 매출 20억 원(전부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래처 매출), 올해 기업업무추진비 지출 5,000만 원(모두 법인카드와 세금계산서로 증빙)을 가정합니다.
- 기본한도: 중소기업이므로 3,600만 원 (12개월이라 월수 조정 없음)
- 수입금액별 한도: 20억 원 × 0.3% = 600만 원
- 한도 합계: 3,600만 원 + 600만 원 = 4,200만 원
- 초과분: 지출 5,000만 원 − 한도 4,200만 원 = 800만 원 →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한도 4,200만 원(기본 3,600 + 매출분 600)을 넘은 800만 원은 손금에 들어가지 않는다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은 800만 원은 장부상 비용이지만 세법상 비용이 아니므로 법인세 과세표준에 더해집니다. 실제로 현금은 이미 나갔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도 세금이 붙는 구조입니다.
특수관계인 매출이 섞여 있다면
같은 20억 원 중 5억 원이 특수관계인 매출이라고 하면 수입금액별 한도는 달라집니다. 일반 매출 15억 원 × 0.3% = 450만 원, 특수관계인 매출 5억 원 × 0.3% × 10% = 15만 원이므로 합계 465만 원입니다. 한도는 3,600만 + 465만 = 4,065만 원으로, 앞의 4,200만 원보다 135만 원 줄어듭니다.
3만 원 넘는 지출은 증빙이 없으면 한도 이전에 전액 탈락합니다
한도 계산보다 먼저 확인할 것이 증빙입니다.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은 한 차례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 아래 증빙 중 하나가 없으면 손금에 넣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서식 작성요령에 따르면 그 기준금액은 경조사비 20만 원, 그 외 기업업무추진비 3만 원입니다.
기준금액을 넘는 지출은 적격증빙 유무가 먼저 갈리고, 그다음에 한도 계산이 이어진다
법에서 인정하는 증빙은 네 가지입니다.
- 신용카드(법인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한 지출
-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지출
- 매입자발행계산서 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지출
- 대통령령으로 정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한 지출
같은 조 제3항은 카드 가맹점이 실제로 재화·용역을 공급한 곳이 아니라 다른 가맹점 명의로 끊은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도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예컨대 실제 식당과 다른 업체 이름으로 결제된 전표는 증빙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주의사항
증빙이 없어 탈락한 금액은 한도 계산 대상에서 아예 빠지므로, 한도가 남아 있어도 구제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증빙을 모두 갖췄더라도 한도를 넘긴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도와 증빙은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 개인 카드나 직원 카드로 결제한 영수증은 법인 장부와 연결되지 않아 같은 문제를 낳습니다.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부동산 임대업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기본한도 3,600만 원은 중소기업 몫이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가 한도를 1,200만 원과 3,600만 원으로 가릅니다. 국세청 자주묻는 Q&A에 따르면 2025년 2월 28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부동산임대업과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은 중소기업에서 제외됩니다. 이전 해에 3,600만 원을 적용하던 법인이라도 올해는 1,200만 원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위에서 계산한 한도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에 넣지 않습니다. 이 요건에 해당하면 계산한 한도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법인 유형에 따라 기본한도와 한도 반영 비율이 달라진다
출처 · 근거 법령
국세청 자주묻는 Q&A(중소기업 범위 — 2025.2.28.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부동산임대업·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 제외) /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제3항(증빙 요건), 제5항(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한도 50%)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갑) 작성요령(경조사비 20만 원, 그 외 3만 원 기준금액)
12월 결산 법인이 연말 전에 순서대로 할 일
한도는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되므로 12월 결산 법인의 계산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지출입니다. 법인세 신고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법인세법 제60조), 즉 2027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그때 가서 초과액을 알게 되면 이미 늦으므로 연말 전에 아래 순서로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지출 누계, 증빙 점검, 한도 계산, 잔여액 확인의 순서
- 지출 누계: 접대비·복리후생비·광고선전비 등에 섞여 있는 거래처 관련 지출을 골라 올해 1~11월 합계를 냅니다. 계정과목 이름이 아니라 지출의 성격으로 구분합니다.
- 증빙 점검: 3만 원(경조사비는 20만 원)을 넘는 건마다 법인카드 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이 붙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빠진 건이 있으면 지금 확인해야 거래처에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한도 계산: 올해 예상 매출로 수입금액별 한도를 계산하고, 기본한도에 더합니다. 올해가 중간에 시작된 사업연도라면 월수 조정을 잊지 않습니다.
- 잔여액 확인: 한도에서 누계를 뺀 금액이 12월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여유입니다. 한도를 이미 넘었다면 초과분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쓰는 것과 모르고 쓰는 것은 다릅니다.
실무에서 흔히 보는 상황
매출이 연말에 몰리는 업종은 11월까지의 매출로 한도를 계산해 보면 실제 한도보다 낮게 나옵니다. 수입금액별 한도는 연간 최종 매출에 연동되므로 12월 매출이 잡히면 한도도 늘어납니다. 반대로 한도 안에서 지출했다고 믿었는데 증빙이 없는 건이 섞여 있어 결산 때 한꺼번에 불인정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전자는 매출 추정이 문제이고, 후자는 증빙이 문제라서 해법도 달라집니다. 어느 쪽이든 확인 시점은 연말이 지난 뒤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소기업이면 기업업무추진비를 연 3,600만 원까지 쓰면 전부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3,600만 원은 기본한도일 뿐이고, 여기에 매출에 따른 수입금액별 한도가 더해집니다. 매출 20억 원이면 600만 원이 더해져 4,200만 원이 한도입니다. 또 3만 원을 넘는 지출에 적격증빙이 없으면 한도 이전에 해당 금액이 불인정됩니다.
Q. 한도를 넘게 쓴 기업업무추진비는 어떻게 되나요?
초과분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비용에 넣지 않으므로 법인세 과세표준에 더해집니다(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매출 20억 원 중소기업이 5,000만 원을 썼다면 한도 4,200만 원을 넘는 800만 원이 불인정됩니다.
Q. 사업연도가 12개월이 안 되면 기본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기본한도는 사업연도 월수에 비례합니다. 중소기업 신설 법인의 첫 사업연도가 6개월이면 3,600만 원 × 6/12 = 1,800만 원입니다. 수입금액별 한도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에 비율을 곱하므로 별도의 월수 조정이 없습니다.
Q. 부동산 임대업 법인도 중소기업 기본한도 3,600만 원을 받나요?
2025년 2월 28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부동산임대업과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은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고 국세청이 안내하고 있어, 기본한도는 1,200만 원이 됩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계산한 한도 합계액의 50%까지만 인정됩니다. 어느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연도마다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