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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붙습니다. 폐업할 때 사업장에 남아 있는 재고, 기계, 건물 같은 재화는 사업자가 자기 자신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매깁니다. 이것을 폐업 시 잔존재화 과세라고 부르고, 매입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가 대상입니다.
세액은 남은 재고의 시가에 10%를 곱하고, 기계·건물은 취득가액에서 쓴 기간만큼을 깎은 금액에 10%를 곱해 구합니다. 신고와 납부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입니다. 12월에 폐업하면 다음 해 1월 25일이 기한이어서, 일반 확정신고와 날짜가 겹칩니다.
2026년 11월 초인 지금은 연말 폐업을 고민하는 사업자가 날짜를 정하기 직전의 시기입니다. 폐업일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신고기한이 달라지므로, 아래에서 계산 방법부터 기한, 놓치기 쉬운 함정까지 순서대로 짚습니다.
핵심 포인트
폐업 시 남은 재화는 "나에게 판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냅니다. 재고는 시가, 기계·건물 같은 감가상각자산은 취득가액에서 경과한 과세기간만큼 깎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확정신고·납부하며, 폐업 전에 이미 폐기한 자산은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폐업하는데 왜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는 물건이 소비자에게 넘어갈 때 최종적으로 걷는 세금입니다. 사업자는 물건을 살 때 낸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서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폐업으로 사업이 끝났는데도 재고나 기계가 남아 있으면, 공제받은 세금만 남고 소비자에게 넘어가는 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은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를 사업자가 자기 자신에게 공급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시점에 부가세를 정산하게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화가 폐업 때 남아 있으면 스스로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과세 대상과 제외 대상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안내를 기준으로 보면, 폐업 전에 감가상각자산을 파쇄·멸실·철거하는 방식으로 폐기처분한 경우에는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직매장을 닫고 재고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는 경우도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지 않습니다. 또 법원 경매로 취득하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건물은 폐업해도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판단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지, 그리고 폐업 시점에 실제로 사업장에 남아 있는지입니다.
과세표준은 재고와 감가상각자산이 서로 다르게 계산됩니다
폐업 시 남은 재화의 과세표준은 재화의 종류에 따라 갈립니다. 상품·제품 같은 재고는 폐업 시점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기계, 차량, 건물처럼 감가상각을 하는 자산은 시가를 따로 평가하지 않고 시행령이 정한 계산식으로 구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재고는 시가, 감가상각자산은 취득가액에서 경과 과세기간만큼 깎은 금액이 공급가액이다
재고는 시가가 기준입니다
장부에 적힌 재고 금액을 그대로 시가로 쓰는 것은 위험합니다.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직접 조사나 공신력 있는 감정 등으로 정상거래가격을 산정하려는 노력 없이 가결산서상 장부가액을 그대로 시가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누18666). 거꾸로 말하면 사업자가 폐업 시점에 정상적으로 거래될 가격을 근거 있게 정해 두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거래처 단가표나 최근 판매가 같은 자료를 폐업일 기준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감가상각자산은 경과한 과세기간 수로 줄여 갑니다
취득가액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해당 재화의 가액입니다. 건물·구축물은 경과한 과세기간 1개마다 취득가액의 5%씩,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25%씩 차감합니다. 과세기간은 부가세 신고 단위로 6개월이므로, 건물은 10년이면 경과 과세기간 수가 20, 기계는 2년이면 4가 됩니다. 기계는 경과 과세기간이 4를 넘으면 4로 보기 때문에 계산식의 값이 0이 되어 과세표준도 0입니다. 만 2년 이상 쓴 기계에는 폐업 부가세가 나오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 구분 |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비율 |
경과 과세기간 수 상한 |
사실상 과세표준 0이 되는 시점 |
| 상품·제품 재고 | 해당 없음 (시가 적용) | 해당 없음 | 없음 (시가가 있으면 과세) |
| 기계·차량 등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 과세기간당 25% | 4 | 경과 4기간(약 2년) 이상 |
| 건물·구축물 | 과세기간당 5% | 20 | 경과 20기간(약 10년) 이상 |
출처 · 근거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감가상각자산의 공급가액 계산, 경과된 과세기간 수 상한 건물·구축물 20, 그 밖의 자산 4)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누18666 판결(정상거래가격 산정 노력 없이 장부가액을 그대로 시가로 본 판단 파기)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Q&A(폐기처분·직매장 이전·경락 건물 사례)
예를 들어 계산하면 부가세는 얼마가 나올까요?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 사례입니다. 폐업하는 사업장에 재고, 기계, 건물이 모두 있고 전부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재고 5,000만 원, 기계 3,000만 원(1년 사용), 건물 2억 원(3년 사용)이면 폐업 부가세는 2,050만 원
- 재고: 폐업 시점 시가가 5,000만 원이면 공급가액이 5,000만 원이고 세액은 500만 원입니다.
- 기계: 취득가액 3,000만 원, 경과 과세기간 수 2(약 1년)라면 3,000만 원 × (1 − 0.25 × 2) = 1,500만 원이 공급가액이고 세액은 150만 원입니다.
- 건물: 취득가액 2억 원, 경과 과세기간 수 6(약 3년)이라면 2억 원 × (1 − 0.05 × 6) = 1억 4,000만 원이 공급가액이고 세액은 1,400만 원입니다.
- 합계: 공급가액 2억 500만 원, 세액 2,05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폐업일까지의 일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세와 합산해 한 번에 신고합니다.
위 사례에서 보듯 세액을 좌우하는 것은 건물입니다. 건물을 사업자 명의로 갖고 있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폐업 때 가장 큰 금액이 나옵니다. 반대로 건물을 임차해 쓰던 사업자라면 재고와 기계만 보면 됩니다.
신고는 언제까지, 어떻게 하나요?
폐업 신고와 폐업 부가세 신고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폐업 신고는 지체 없이 하고, 폐업 부가세는 확정신고로 정산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폐업일까지의 사업 실적과 잔존재화에 대해 확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이 확정신고·납부 기한이다
폐업일은 사업자 마음대로 정하는 날이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에서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그만두는 날입니다. 그 날짜가 분명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이 폐업일이 됩니다. 장사는 12월 초에 접었는데 신고서를 다음 해 1월에 내면 신고서 접수일이 폐업일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로 문을 닫은 날과 신고 시점을 가능한 한 가깝게 맞춰야 기한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신고 방법
홈택스에서 휴업·폐업 신고서를 전자 제출할 수 있고, 모바일은 손택스를 쓰면 됩니다. 종이로 낸다면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관할 세무서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과 폐업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낸 것으로 보므로, 폐업 신고를 따로 못 했더라도 확정신고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근거
국세청 손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폐업 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 확정신고·납부) / 국세청 국세정책·제도 사업자등록 안내 휴·폐업(폐업신고 방법, 폐업일 정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폐업 신고서 서식
폐업 전에 점검해야 할 세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잔존재화 과세는 폐업 직전의 선택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다음 세 가지는 미리 점검해 두어야 합니다.
재고 시가 근거, 폐기·이전 처리, 폐업일과 기한을 폐업 전에 점검한다
- 재고 시가의 근거를 남깁니다. 폐업 시점의 단가를 어떻게 정했는지 설명할 자료가 없으면 세무서가 따로 시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장부가액을 그대로 시가로 본 판단을 파기한 취지도 같습니다.
- 실제로 사업에 쓰지 않는 자산은 폐업 전에 정리합니다. 폐업 전에 폐기처분한 감가상각자산은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상담 안내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폐기가 있었고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서류만 꾸민 폐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와 납부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폐업 후에는 사업장이 없어 우편 안내를 놓치기 쉬우므로, 폐업일이 정해지면 신고기한을 달력에 먼저 적어 두어야 합니다.
식당·소매점처럼 재고가 남는 업종
장사가 끝났다고 남은 물건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폐업 당일까지 사업장에 재고와 집기가 남아 있고 그것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라면 폐업 부가세 계산에 들어갑니다. 반면 폐업 전에 폐기하거나 다른 사업장으로 옮긴 것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가 있으므로, 폐업일 이전에 어떤 자산이 어디에 있는지 목록을 만들어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주의사항
폐기처분을 폐업 부가세를 피하는 수단으로만 쓰면 안 됩니다. 폐기한 사실과 시점, 대상 자산을 사진·폐기 확인서·처리 업체 영수증 등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사업을 이어 갈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는 경우와 폐업으로 처분하는 경우는 과세 결과가 다르므로, 폐업일 전에 자산별 처리 방법을 정해 두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연말에 폐업하면 남은 재고와 기계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고·기계·건물이 폐업일에 남아 있으면 사업자가 스스로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가 붙습니다. 재고는 폐업 시점의 시가, 감가상각자산은 취득가액에서 경과한 과세기간만큼 깎은 금액이 공급가액이며, 세율은 10%입니다.
Q. 폐업 부가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확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1월에 폐업했다면 12월 25일, 12월에 폐업했다면 다음 해 1월 25일까지입니다. 폐업 신고서는 지체 없이 내야 하며,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과 사유를 적어 낸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Q. 오래 쓴 기계나 건물도 과세 대상인가요?
기계 같은 감가상각자산은 경과 과세기간이 4를 넘으면 4로 보아 계산식의 값이 0이 되므로 과세표준이 없습니다. 건물·구축물은 과세기간당 5%씩 줄어들어 경과 20기간(약 10년)이 지나면 0이 됩니다. 다만 그 전까지는 남은 비율만큼 과세되므로, 보유한 건물이 있다면 취득 시점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폐업 전에 물건을 폐기하면 부가세를 안 내도 되나요?
국세청 상담 안내에 따르면 폐업 전에 감가상각자산을 파쇄·멸실·철거한 경우에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폐기 사실이 실제로 있어야 하고 증빙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폐업일에 사업장에 남아 있는 재화는 폐기 의사와 상관없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