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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1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손님이 "필요 없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는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사업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30만 원짜리 현금 거래 3건을 끊지 않았다면 미발급 금액은 90만 원이고, 가산세는 18만 원입니다. 연간으로 누적되면 금액이 빠르게 커지므로, 연말 결산 전에 누락 건을 점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어떤 업종이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 가산세 계산, 소비자가 요구한 경우의 거부 가산세, 가맹점 가입 의무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수치는 국세청 안내와 법령 조문에서 확인한 내용만 담았습니다.
핵심 포인트
의무발행업종은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에 대해 소비자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 시 가산세는 미발급 금액의 20%(2019년 1월 1일 이후 위반분)이고,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했는데 거부하면 거부 금액의 5%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의무발행업종이면 제재 대상입니다.
의무발행업종은 요청이 없어도 10만 원 이상이면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소비자 상대 업종에 적용되는 "요청 시 발급" 규정이고, 다른 하나는 업종을 지정해 두고 금액 기준을 넘으면 요청이 없어도 발급하게 하는 "의무발행업종" 규정입니다. 의무발행업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국세청 안내에는 사업서비스업, 보건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통신판매업 등으로 나뉘어 업종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업종은 개정으로 추가되기도 하므로, 본인 업종이 지금 목록에 있는지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의무발행업종은 현금 10만 원 이상이면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한다
법인세법 조문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개인사업자에게는 소득세법의 같은 취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포함 10만 원"의 의미
기준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건당 거래금액입니다. 공급가액이 9만 1,000원이고 부가세가 9,100원이면 합계가 10만 100원이므로 기준을 넘습니다. 공급가액만 보고 10만 원 미만이라고 판단하면 놓치게 되는 구간입니다.
미발급 가산세는 미발급 금액의 20%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2019년 1월 1일 이후 발급의무 위반분은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9, 법인세법 제75조의6). 2018년 12월 31일 이전 위반분은 50%가 과태료였으나, 지금은 가산세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가산세는 세액으로 부과되므로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에 연결되어 정산됩니다.
| 미발급 금액 (부가세 포함) |
가산세 (20%) |
손에 남는 금액 |
| 100,000원 (1건) | 20,000원 | 80,000원 |
| 900,000원 (30만 원 × 3건) | 180,000원 | 720,000원 |
| 5,000,000원 | 1,000,000원 | 4,000,000원 |
| 20,000,000원 | 4,000,000원 | 16,000,000원 |
짙은 부분이 20% 가산세, 미발급 금액이 커질수록 그대로 비례해서 커진다
계산 예시
- 의무발행업종 사업장에서 올해 현금으로 받은 거래 중 건당 10만 원 이상인데 발급하지 않은 건이 모두 12건이고, 건당 평균 25만 원이었다고 가정합니다.
- 미발급 금액은 25만 원 × 12건 = 300만 원입니다.
- 가산세는 300만 원 × 20% = 60만 원입니다.
이 가산세는 해당 거래의 매출 자체에 대한 세금과 별개입니다. 매출이 장부에 정상적으로 잡혔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가산세는 붙습니다. 매출을 장부에서 빠뜨렸다면 소득세·법인세, 부가가치세 문제가 따로 생깁니다.
출처 · 근거 법령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안내(2019년 1월 1일 이후 위반분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의9·법인세법 제75조의6) /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의 요청 없는 발급 의무)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했는데 거부하면 별도로 5%가 붙습니다
의무발행업종의 "요청 없어도 발급" 의무와 별개로, 모든 현금영수증 가맹점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하면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3항). 국세청은 이를 위반하면 거부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안내합니다.
미발급 20%, 발급 거부 5%, 가맹점 미가입 1%는 서로 다른 위반에 붙는다
거부 5%의 계산
소비자가 100만 원짜리 결제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는데 이를 거부했다면 거부 금액 100만 원의 5%인 5만 원이 가산세입니다. 같은 100만 원을 요청도 없는 상태에서 의무발행업종이 아예 발급하지 않았다면 20%인 20만 원입니다.
가맹점 가입 의무와 미가입 가산세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1항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도 같은 취지로 개인사업자에게 가입 의무를 둡니다.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하거나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 기간 동안의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가 가산세로 계산됩니다. 미가입 기간은 가입기한 다음 날부터 가입일 전날까지로 봅니다.
가입기한이 지났다면 가산세 기간이 하루라도 덜 쌓이도록 가능한 한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의사항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미발급에 따른 제재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가맹점 가입 여부와 발급 의무는 별개이며,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10만 원 이상 현금을 받았다면 미가입 가산세와 미발급 가산세를 모두 따져야 합니다.
가산세 비교
| 구분 |
미발급 |
발급 거부·허위 발급 |
가맹점 미가입 |
| 적용 대상 | 의무발행업종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한 거래 | 가입 요건 해당 사업자 |
| 가산세율 | 20% | 5% | 1% |
| 계산 기준 | 미발급 금액 | 거부·허위 기재 금액 | 미가입 기간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 |
| 근거 | 소득세법 제81조의9, 법인세법 제75조의6 | 국세청 발급의무 안내 | 소득세법 제162조의3,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1항 |
출처 · 근거 법령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1항(가입 의무, 요건 해당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제3항(발급 요구 거부 금지) / 국세청 가맹점 가입 안내(미가입 가산세 = 미가입 기간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 × 1%)
연말 전에 이렇게 점검하세요
가산세는 결과로 나타나고, 원인은 대부분 습관입니다. 현금 거래가 많은 사업장은 계산대에서 현금영수증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를 두는 것만으로도 누락이 크게 줄어듭니다. 연말에는 한 해 동안의 현금 거래 중 발급이 빠진 건이 없는지 홈택스 기록과 장부를 맞춰 보는 점검이 필요합니다.
업종, 가입, 누락 대조, 현장 절차의 네 단계로 점검한다
- 업종 확인: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안내에서 본인 업종(세분류)이 의무발행업종 목록에 있는지 봅니다. 업종이 추가된 해라면 추가 시행일 이후 거래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 가맹점 가입 확인: 홈택스나 국세청 가맹점 가입 안내에서 가입 여부와 가입일을 확인합니다. 가입기한이 지났다면 미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산세가 커지므로 지체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 현금 매출과 발급 내역 대조: 장부의 현금 매출 중 건당 10만 원 이상인 거래를 뽑아,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과 하나씩 맞춰 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는 현금영수증 없이도 예외로 인정되므로 목록에서 제외합니다.
- 현장 절차 정비: 계산대나 결제 단말기에서 현금 결제 때 발급 여부를 반드시 묻도록 순서를 고정합니다. 10만 원 이상은 묻지 않고 발급하는 쪽으로 정해 두면 소비자 요청 유무를 판단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미 놓친 건이 있다면
국세청 안내에는 소비자상대업종의 경우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자진 발급할 수 있는 절차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난 건은 가산세 감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단정하지 말고, 지난 건은 가산세 노출 금액을 먼저 계산해 두고, 앞으로의 거래부터 누락이 없도록 절차를 고치는 순서가 현실적입니다.
소비자는 이렇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5항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상대방이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국세청은 의무발행업종에서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하고 요청과 관계없이 발급받지 못한 경우를 미발급 신고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현금 거래가 많은 사업장은 손님 신고를 전제로 관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손님이 현금영수증이 필요 없다고 하면 의무발행업종도 안 끊어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무발행업종은 건당 10만 원(부가세 포함) 이상 현금 거래에 대해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 손님이 거절해도 사업자의 발급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Q.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도 현금영수증을 따로 끊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공급하고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거래에 두 가지를 중복으로 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Q. 10만 원 미만 현금 거래는 현금영수증을 안 끊어도 가산세가 없나요?
의무발행업종의 요청 없는 발급 의무는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하면 금액과 관계없이 거부하거나 허위로 발급해서는 안 되며, 거부 시에는 거부 금액의 5% 가산세가 따릅니다. 10만 원 미만이라도 소비자가 요구하면 발급해야 합니다.
Q. 가맹점 가입을 늦게 했는데 가산세가 얼마나 되나요?
가산세는 가입기한 다음 날부터 가입일 전날까지 기간의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에 1%를 곱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미가입 기간의 수입금액이 3,000만 원이라면 가산세는 30만 원입니다. 미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액이 커지므로 가입을 미루지 말고 먼저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