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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개인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사업용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1월 1일에 시작하는 과세기간이라면 기한은 6월 30일이고, 이 기한을 넘기면 신고하지 않은 기간의 수입금액과 사용대상금액 중 큰 금액의 0.2%가 미신고 가산세로 붙습니다. 신고한 계좌가 있어도 인건비·임차료를 현금이나 다른 계좌로 주고받았다면, 그 금액의 0.2%가 미사용 가산세로 따로 계산됩니다.
10월 말인 지금은 올해 기한이 이미 지난 시점입니다. 다만 가산세는 신고하지 않은 기간에 비례해 계산되므로 늦게라도 신고를 마치는 시점이 빠를수록 불리해지는 폭이 줄어듭니다. 또 아직 남은 두 달 동안은 인건비와 임차료를 사업용계좌로 옮겨 미사용 가산세가 더 쌓이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내가 신고 대상인지 판정하는 법, 사용해야 하는 거래, 가산세 계산, 연말 전 정리 순서를 차례로 짚습니다.
핵심 포인트
사업용계좌 가산세는 두 가지입니다. 미신고 가산세는 신고하지 않은 기간의 수입금액과 사용대상금액 중 큰 금액의 0.2%, 미사용 가산세는 사업용계좌를 쓰지 않은 금액의 0.2%입니다. 둘 다 복식부기의무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신고 기한은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1월 개시 기준 6월 30일)이고, 신고는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에서 전자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인지 먼저 판정하세요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는 모든 사업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닌 사업자를 말하고, 간편장부대상자는 업종별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기준에 못 미치는 사업자입니다. 국세청 장부기장의무 안내에 따르면 그 기준은 업종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이 된다
정리하면 도·소매업과 부동산매매업 등은 3억 원, 제조업·숙박음식점업·건설업 등은 1억 5천만 원, 부동산임대업과 서비스업 등은 7천 5백만 원 이상이 기준입니다. 변호사·회계사 같은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이 얼마든 복식부기의무자라서 신고 대상입니다.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올해 매출이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 즉 2026년 과세기간이라면 2025년의 수입금액입니다.
작년에 간편장부대상자였다면 올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경우가 이 대목입니다. 2025년까지는 간편장부를 쓰던 사업자가 2025년 수입금액이 기준을 넘기면, 2026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되고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도 함께 생깁니다. 장부 방식이 바뀐다는 안내는 눈에 들어와도, 계좌 신고 의무가 같이 따라붙는다는 점은 놓치기 쉽습니다. 올해 기한인 6월 30일이 이미 지났다면 지금 홈택스에서 신고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거래에 사업용계좌를 써야 하나요?
계좌를 신고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고한 계좌를 실제로 써야 하는 거래가 따로 정해져 있고, 이 의무를 어기면 미사용 가산세가 붙습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사용 의무가 있는 거래는 아래 세 가지입니다.
거래 대금, 인건비, 임차료는 신고한 사업용계좌로 주고받아야 한다
- 사업 관련 거래 대금: 금융회사 등을 통해 결제하거나 받는 거래 대금입니다.
- 인건비: 사업과 관련해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등입니다.
- 임차료: 사업장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받는 경우입니다.
거래 대금은 금융회사 등을 통해 결제하거나 받을 때 사업용계좌를 쓰라는 의무이고, 인건비와 임차료는 지급하거나 받을 때 사업용계좌를 쓰라는 의무가 별도로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 급여를 개인 계좌에서 보내거나 현금으로 주고, 월세를 개인 통장으로 주고받으면 미사용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두 종류이고, 둘 다 0.2%입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는 사업용계좌 관련 가산세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미신고 가산세는 신고하지 않은 기간의 수입금액과 사용대상금액 중 큰 금액에 0.2%를 곱하고, 미사용 가산세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0.2%를 곱합니다. 둘 다 복식부기의무자만 대상이며, 요약표에서는 이 가산세들이 복식부기의무자에게만 적용되는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미신고 가산세와 미사용 가산세의 계산 기준 비교
계산 예시: 올해 신고를 못 한 음식점
숫자로 확인하겠습니다. 2025년 수입금액이 2억 원이었던 음식점 개인사업자가 2026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었고(음식점업 기준 1억 5천만 원 이상), 6월 30일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가정합니다. 아래 금액은 설명을 위해 임의로 둔 가정값입니다.
- ① 미신고 가산세 비교 기준 금액: 사용대상금액(거래 대금·인건비·임차료)이 연 1억 5천만 원이라면 1억 5천만 원 × 0.2% = 30만 원입니다. 수입금액 2억 원을 기준으로 신고하지 않은 기간(7월 1일~12월 31일, 184일)을 연 365일에 비례해 보면 2억 원 × 0.2% × 184/365 = 약 20만 1,600원입니다.
- ② 둘 중 큰 금액: 30만 원과 약 20만 1,600원 중 큰 금액인 30만 원이 이 사업자의 미신고 가산세 기준입니다.
- ③ 미사용 가산세 추가 여부: 별도로 직원 급여 1,200만 원을 대표자 개인 계좌에서 현금으로 준 사실이 있다면, 1,200만 원 × 0.2% = 2만 4,000원을 미사용 가산세로 따로 계산합니다.
금액 자체는 사업 규모에 비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감면 배제처럼 가산세보다 큰 불이익이 따로 있다는 점입니다. 위 계산은 설명용 가정이고, 실제 가산세는 신고 시점과 거래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분 |
미신고 가산세 |
미사용 가산세 |
| 발생 상황 | 기한 안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음 | 신고했지만 인건비·임차료 등을 다른 계좌나 현금으로 처리 |
| 계산 기준 | 미신고 기간의 수입금액, 사용대상금액 중 큰 금액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 |
| 세율 | 0.2% | 0.2% |
| 적용 대상 | 복식부기의무자 | 복식부기의무자 |
| 연말 전 줄일 수 있는 부분 | 신고를 마치면 미신고 기간이 더 늘지 않음 | 남은 기간의 거래를 사업용계좌로 전환하면 추가로 쌓이지 않음 |
출처 · 근거 법령
국세청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2025년) 사업용 계좌 미신고·미사용 가산세 항목 / 국세청 장부기장의무 안내(업종별 간편장부대상자 기준) / 정책브리핑 '2025년 사업용계좌 신고 안내'(국세청 보도 기반) / 소득세법 제160조의5(사업용계좌), 제81조의8(가산세)
가산세보다 무서운 것: 세액감면이 막힐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는 가산세 외의 불이익이 하나 더 적혀 있습니다.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같은 조세특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감면을 받는 사업자라면 이쪽이 훨씬 큰 손실입니다.
미신고는 가산세와 별개로 세액감면 같은 혜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창업 후 세액감면을 받고 있는 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 요건에 들어섰다면, 감면 적용 여부와 사업용계좌 신고 여부를 같이 점검해야 합니다. 감면세액이 수백만 원 단위인 사업자에게 0.2% 가산세는 부차적인 문제가 됩니다. 어떤 감면이 어떤 조건에서 배제되는지는 감면 규정마다 다르므로, 본인이 받는 감면이 있다면 해당 규정의 신고 요건을 확인한 뒤 신고를 서두르는 것이 순서입니다.
주의사항
계좌를 새로 개설했다고 신고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금융회사에 계좌를 열어도 국세청에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로 봅니다. 또 신고한 뒤에도 인건비와 임차료를 개인 계좌로 보내면 미사용 가산세가 따로 붙습니다. 신고와 사용, 두 단계가 모두 필요합니다.
연말 전에 정리하는 순서
가산세는 이미 지난 기간에 대해서는 되돌리기 어렵지만, 앞으로 쌓이는 부분은 지금 막을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로 정리하면 됩니다.
대상 확인, 즉시 신고, 거래 전환의 세 단계
- 대상 확인: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업종 기준과 비교해 복식부기의무자인지 확인하고, 홈택스에서 신고한 사업용계좌가 있는지 조회합니다. 작년까지 간편장부를 썼다면 올해 의무가 새로 생겼는지부터 봅니다.
- 즉시 신고: 신고 대상인데 하지 않았다면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에서 전자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마치면 그만큼 미신고 기간이 늘어나는 것을 막습니다.
- 거래 전환: 남은 두 달의 인건비와 임차료, 거래 대금을 신고한 사업용계좌로 옮깁니다. 직원 급여는 사업용계좌에서 이체하고, 월세는 사업용계좌로 보내고 받는 구조로 맞춥니다.
- 이미 쓰지 않은 금액 파악: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개인 계좌나 현금으로 처리한 인건비·임차료 합계를 뽑아 둡니다. 미사용 가산세의 기준 금액이 되는 숫자이므로 가산세 규모를 가늠하는 출발점입니다.
실무에서 흔한 상황
소규모 음식점이나 미용실처럼 사업주가 직접 일하는 업종에서는 사업용 통장을 따로 만들지 않고 개인 통장 하나로 매출과 지출을 모두 처리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상태에서 수입금액이 업종 기준을 넘어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통장을 구분하는 것부터 새로 해야 합니다. 직원 급여를 개인 계좌에서 보내던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미사용 가산세가 해마다 반복해서 쌓입니다. 한 번 계좌를 정하고 나면 거래를 모두 그쪽으로 모으는 것이 가장 단순한 방법입니다.
6월 30일이 지난 뒤에 알게 되었을 때
기한 후 신고를 해도 이미 지난 기간에 대한 가산세를 없앨 수 있다고 안내된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고 이후 기간의 가산세가 더는 늘지 않는다는 점과, 남은 거래를 사업용계좌로 옮기면 미사용 가산세가 늘지 않는다는 점까지만 말씀드립니다. 고지된 가산세가 있다면 계산 근거가 위 표의 기준과 맞는지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용계좌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게 된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과세기간이 1월 1일에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라면 6월 30일이 기한이며, 국세청의 2025년 안내에서도 기한을 2025년 6월 30일로 공지했습니다. 신고는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에서 전자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
Q.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신고하지 않은 기간의 수입금액과 사용대상금액 중 큰 금액의 0.2%가 미신고 가산세로 붙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대상금액이 연 1억 5천만 원이면 30만 원이 비교 기준이 됩니다. 이와 별개로 신고한 계좌를 쓰지 않은 인건비·임차료 등이 있으면 그 금액의 0.2%가 미사용 가산세로 추가됩니다.
Q. 간편장부대상자도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하나요?
사업용계좌 미신고·미사용 가산세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만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일반 3억 원, 제조·음식·숙박 등 1억 5천만 원, 임대·서비스 7천 5백만 원)을 넘기면 다음 과세기간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므로, 매출이 늘어나는 해에는 기준 초과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Q. 신고한 계좌를 쓰지 않아서 생긴 가산세와 신고하지 않은 가산세는 따로 계산되나요?
따로 계산됩니다. 미신고 가산세는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이고, 미사용 가산세는 신고는 했지만 인건비·임차료 등을 사업용계좌로 주고받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입니다. 둘 다 세율은 0.2%이며, 계산 기준이 되는 금액이 서로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