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 세금 전문 회계사 안은태입니다.
오늘 주제는 지난 글에 이어서 "세무기장 대리 시 유리한 10가지"입니다.
제가 10년 넘게 1,000여 개가 넘는 사업체들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해 보고 느꼈던 제 경험을 토대로 작성하려고 합니다. 오늘 글도 가감 없이 이해하기 쉽게 초보 사업자분들의 눈높이에서 작성했습니다.
세무기장 대리 시 유리한 10가지 (5~10번)
5. 지원금 홍수시대 — 못 줘서 안달 난 지원정책
지원 정책에도 트렌드가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의 트렌드는 "고용"입니다. 다른 지원금도 많지만 실업률이 전 국민의 관심사다 보니 관련한 지원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원 정책은 매년 바뀌고 있고 심지어 분기별로 바뀌는 것들도 있습니다. 시시각각 바뀌는 제도들로 어제의 지원금 제도가 오늘은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지원금만 잘 활용해도 사업에 재무적으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나와있는 지원금 제도 중 연간 세무 수수료의 몇 배 몇십 배인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모든 세무대리인이 모든 사업자의 모든 지원정책에 대해 검토해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요한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제공과 안내는 가능합니다. 이런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세무사무소와 거래하시면 됩니다.
6. 세법상 가장 강력한 제재만은 피해라 — 무신고가산세
⚠️ 가산세 종류별 비교
| 가산세 종류 | 세율 | 비고 |
|---|---|---|
| 일반 가산세 | 2% 이하 | 대부분의 가산세 |
| 높은 수준 가산세 | 약 5% | 일부 특수 가산세 |
| 무신고가산세 | 20% 이상 | 가장 강력한 제재 |
세법이 정한 룰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가산세는 그 종류가 수십 가지입니다. 그중 지키지 않았을 때 사업자 입장에서 가장 타격이 큰 가산세는 [무신고가산세]입니다. 대부분의 가산세가 2% 이하에서 형성되고 높은 경우 5%가량인데 반해 무신고가산세는 일단 20%부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페널티가 강력한가 하면 우리 세법은 기본적으로 "허가 제도"가 아닌 "신고 제도"입니다. 일단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얼마라고 "신고"만하면 신고내용이 좀 불성실하거나 "납부"를 안 했더라도 일단 받아준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일정 수입 금액(1.5억~6억:업종별로 상이) 이상인 경우 내가 신고를 직접 완료했어도 회계사나 세무사의 사인을 넣지 않으면 무신고로 간주됩니다(외부 조정 제도). 기장하는 경우 세무대리인들이 기한 내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으므로 이런 무신고가산세의 위험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7. 사업 초기 적자가 예상되나? 사업을 길게 봐라 — 이월결손금 제도
사업 초창기에는 초기 설비 구입, 인테리어 지출, 영업 활로 확보 비용 등 들어갈 돈도 많고 여러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실제로 특별한 일부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최소 1~3년의 기간이 걸립니다.
이월결손금 제도란?
사업 초창기 손실이 발생하는 기간 동안 최대한 회사의 손실을 기록해 두어야 차후 사업이 안정되고 이익이 발생하기 시작할 때 과거 결손분을 공제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세법상 기장을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세법에 따라 기장(복식부기)으로 투명하게 기록한 경우에만 인정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누구도 계속 결손을 예상하고 사업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월결손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8. 대표자도 기억 못 하는 본인 사업체의 세금 스토리
일반적으로 제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 대표자는 상당히 바쁩니다.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죠. 사업을 한 해 한 해 하다 보면 언제 이렇게나 되었지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쁘다 보니 과거에 세금 관련한 쟁점이나 이슈가 어떤 게 있었는지 생각나질 않습니다. "저번 미팅 때 회계사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뭐였지? 작년에 어떤 걸로 문제가 됐었는데 뭐였더라.." 본인의 전문 영역이 아니다 보니 일일이 기억하기 힘듭니다. 세무대리인 역시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대부분의 것이 기록되므로 끄집어내기가 쉽습니다.
9. 대표자의 인건비가 가장 높다
간혹 시중에 떠도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대표자가 직접 기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가 최악의 선택입니다.
📊 대표자 직접 기장 시 시간 비용 계산
| 항목 | 수치 |
|---|---|
| 월 소요 시간 (하루 1시간 × 20일) | 20시간 |
| 일반 개인사업자 기장료 | 월 약 10만 원 |
| 대표자 시간당 절약 금액 | 5,000원 (최저시급 이하) |
이는 최저시급에도 한참 모자랄뿐더러 그렇게 처리한 세금신고는 엉망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 사업체에서 인건비가 가장 높은 사람은 대표자 본인입니다. 대표자는 가장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하는 게 회사에도 이롭습니다.
10. 대표가 모든 걸 하려 하지 마라
9번의 내용과 비슷한 맥락의 내용입니다. 간혹 대표들 중에 세금이나 회계업무를 포함한 많은 업무를 직접 하려고 하거나 그 업무를 하나하나 이해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언컨대 제가 만나본 이른 시간 내에 성공한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이 업무를 나보다 더 전문적으로 해낼 수 있는 사람과 손잡을지에 대해 고민합니다. 대표자의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전문가와 손잡으세요.
제 경험상 느꼈던 [세무기장 대리시 유리한 10가지 사항]에 대해 두 번째 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차후에도 사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글들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회사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written by 안 회계사